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69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293,1심-대법원,2013두550,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원고들은, 망인이 얼굴보호 장비 등을 착용하고 혼자서 밀폐된 공간에서 엄청난 소음과 진동을 내는 에어 갈이 작업을 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의 야간근무 탓에 피로가 엄청나게 누적되어 더는 견딜 수 없어 회사에 요청하여 주간근무로 바꾸었는데도 휴일 특근과 연장 특근을 계속하여 과로가 더욱 누적된 것으로 말미암아 심장 돌연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비롯하여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망인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과다하였다거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망인이 업무에서 위와 같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심장 돌연사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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