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7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605,1심-대법원,2012두1864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다음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원고는, 망인이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한 바닥거미막밑출혈(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이 발행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을 제4호증)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자발성지주막하출혈(추정),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을 제5호증)에는 망인의 사인이 머리목부위손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게 나타난 바닥거미막밑출혈은 뇌혈관에서 동맥자루, 뇌실질에서 동정맥기형 등 비외상성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소견을 보지 못하여 외상성출혈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바닥거미 막밑출혈은 외상성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사인이 병사인지 외상인지의 판단은 부검전까지는 구체적이지 못하며 위 병원에서의 사인은 추정에 의한 것으로 사망원인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검감정의 소견이 사망원인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출혈로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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