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7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427,1심-대법원,2012두2338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6. 2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코스관리팀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경북 고령읍 내곡리 이하생략 소재 '○○○○○○○○'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내 A동 숙소에 상주하면서 잔디관리 및 보수, 잡초제거, 통기, 깃대이동 등의 업무를 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0. 9. 29. 22:20경 A동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B동 숙소(A동 숙소와는 400m 정도 떨어져 있다.) 앞에 세워 둔 소외 회사 소유의 전동카트를 타고 폭 12.5m도로에서 U턴을 하던 중 갑자기 불상의 원인으로 경계석을 부수고 안전펜스를 넘어 8m 아래 구시골 저수지로 추락하였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경척수 손상, 경추탈구(경추 제5~6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12.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5. "업무종료 후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10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동료근로자 소외2로부터 "B동 숙소로 와서 같이 한잔 하자는 별을 듣고 관리부장 소외3에게서 소외 회사 소유의 전동카트를 이용하여 B동 숙소에 갔다 오겠다는 허락을 받은 후, B동 숙소에 가서 소외2, 소외4과 술을 두어 잔 마신 다음, 다시 거주하던 A동 숙소로 복귀하고 전동카트를 보관장소에 두기 위하여 22:00경 B동 숙소를 나와 전동카트를 타고 이동하다가 전동카트의 급발진으로 인하여 경계석을 부수고 안전펜스를 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24시간 이 사건 골프장에 머물러 있는 원고의 근무형태, 원고가 이 사건 전동카트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온 점, 사고현장이 소외 회사가 설치 관리하는 도로인 점, 원고가 거주하는 숙소가 이 사건 골프장 안에 위치하고 소외 회사가 제공한 것인 점, 전동카트의 급발진 및 부실한 경계석, 안전펜스 등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소정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발생하였거나, ②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 2호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의 사고'에 해당하거나 ③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 설물 결함과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의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제1호 가목),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제1호 나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제1호 다목) 등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또는 장해 등이 발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볼 것이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9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2) 원고의 제①주장에 대한 판단(가)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상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 내에 설치된 숙소에 상주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골프장 내에 설치된 도로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전동 카트를 타고 가다가 경계석을 넘어 안전펜스를 부수고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인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소정의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제①주장은 이유가 없다.① 원고는 평소 근무시간에만 전동카트를 사용하였고, 관리부장 소외3은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근무시간 외에 전동카트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원고에 대한 2010. 9. 29.자 문답서(을 제3호증)와 원고가 작성한 2010. 12. 9.자 재해 발생경위서(갑 제4호증)에는 소외3에게 구두 결제를 받아야 전동카트 이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② 원고는 소외3으로부터 전동카트 사용 허락을 받은 후 전동카트를 타고 B동 숙소로 갔다고 주장하나, 소외3은 수사절차 등에서 저녁 식사 후 오후 8시가 조금 넘어 원고, 소외5과 같이 숙소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0), 소외5의 진술(을 제10호증의 9, 소외5은 그 아들이 원고와 친구 사이이고 2010. 11. 말경 소외 회사를 퇴사한 후 조사를 받았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도 이와 일치한다.③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진행된 소외3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은 수사 결과 "원고의 음주 후 핸들조작미숙 등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외3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내사종결되었다.④ 원고는 코스관리팀 업무만 할 경우 05:00부터 16:00까지 근무를 하고, 야간 홀컵 교체 업무를 할 경우 연장근무를 하게 되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야간 홀컵 교체 업무를 하지 않아 16:00경 업무가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종료시각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후 발생하였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3의 지시에 의하여 사고 당일 19:00경 또는 21:00경에 농약을 운반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16:00경 업무 종료 후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A동 숙소에 가서 샤워를 한 다음 소외3, 소외5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고, 21:00경 소외2에게 전화를 하여 B동 숙소에 가서 소외2, 소외4과 술을 마신 다음, 22:20경 A동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B동 숙소 앞에 세워 둔 전동카트를 타고 U턴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 종료 후 사적으로 소외2 등과 술을 마신 후 숙소로 돌아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⑥ 또 A동 숙소와 B동 숙소는 불과 4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고가 A동 숙소와 B동 숙소를 오가기 위해서 굳이 전동카트를 이용할 필요성도 거의 없다.(3) 원고의 제②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를 종료하고 사적인 행위를 한 후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전동카트를 다음날 사용하기 위하여 반납하러 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근무시간이 06:00부터 16:00까지이므로 업무가 종료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22:20경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원고의 출 퇴근 중 사고로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상사의 허락 없이 근무시간 외에서 전동카트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A동 숙소와 B동 숙소를 오가기 위해서 전동카트를 이용할 필요성이 거의 없었던 점,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된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시간이 종료된 후 사적인 행위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 2호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의 출퇴근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제②주장도 이유가 없다.(4) 원고의 제③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전동카트의 급발진 정비불량 등의 결함이나 소외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이 사건 사고도로의 가장자리에 적법한 안전규격의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시간이 종료된 후 사적인 행위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A동 숙소와 B동 숙소를 오가기 위해서 전동카트를 이용할 필요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제③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5)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종료 후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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