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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7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186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2010. 8. 1."을 2010. 8. 10."로 정정하고, 제8면 제12, 13행의 "모순되는 점" 다음에 "⑥ 원고 스스로도 재해자 문답서(을 제6호증)에서 평소 원고의 업무 중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없었던 것 같다고 기재한 점, ⑦ 신체감정의사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은 단순히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으로 잘 발병하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일어서는 동작 중 몸이 틀어지는 회전력이 발생할 때에는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단순히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선 것 이외에 몸이 들어지는 회전력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없었던 점"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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