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7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489,1심-대법원,2012두2650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의 "마인" → "망인"●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의 "1947. 10. 2.생으로" 다음에 "2010. 1. 1."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달라는" → "달라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의 "(마)" → "(사)"●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 및 제8면 14행의 "사회적 기능와" → "사회적 기능과"●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의 "자실" → "자살"● 제1심 판결문 제6면 10행의 "이상생태" → "이상상태"● 제1심 판결문 제6면 12행의 "있따" →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2누7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