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7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068,1심-대법원,2012두2258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기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및 제11행의 "부검감정소견서 …… 기재되어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망인의 부검감정소견서에는, '망인의 심장은 511g으로 심장이 비대해져 있고(성인 남자의 심장무게는 300~350g 정도), 관상동맥 중 좌전하행지의 내강이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90% 정도 막혀 있고, 심근에 국소적인 섬유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심근세포가 비후되어 있는 등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 망인은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높아진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높아지며,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근의 산소요구량을 증가시기고 심근 허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의 관상동맥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기거나 혈전 형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참조)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인성 급사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대법원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부터 제10면 19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8. 선고 2009두5794 판결)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의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1]?망인은 2008. 2. 1.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2년 6개월 가량 멤버스센터 설비유지보수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고, 그 이전에도 ○○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망인은 위 유지보수업무 외에도, 망인이 관리하던 3곳의 ○○○센터에 주 2회 가량 순회하여 설비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3. 25.부터 2010. 6. 11.까지는 ○○○○○센터 시설을 ○○○○○센터로 이전하는 작업의 보조 책임자로서의 업무까지 추가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 망인이 근무하였던 ○○○○○센터에는 망인의 부하직원 2명이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던 점, △ 순회점검업무는 대부분 정규근무시간 중에 실시되었고, ○○와 계약을 맺은 유지보수관리업체들이 별도로 월 2회 가량 순회점검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순회점검을 할 때는 이를 감독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시설이전업무 또한 본래 ○○에서 감독하고 감독자 부재시에 보조감독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정도였고, 그 기간도 재해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상 전에 종료되었으며, 위 교통카드사용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시설이전업무와 관련하여 ○○○○○센터로 출장한 경우에도 대체로 일찍 출장업무를 마친 것으로 보이므로, 시설이전업무가 재해 발생 무렵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직접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업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대업무들로 인하여 재해 발생 무렵 망인의 작업환경이 종전과 달리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거나 망인이 특별히 과중한 업무상 피로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망인은 야간이나 휴일에 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망인이 관리하던 멤버스센터에 긴급출동하여 보수업무를 수행하거나 만일의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나, △ 회사의 방침상 망인이 긴급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와 계약을 맺은 유지보수관리업체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최종적으로 긴급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망인이 긴급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도한 업무상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소외1이 재해 발생 이전 약 3개월간 망인의 연장근로내역을 추정하여 작성한 이 사건 연장근무 작업일지에 따르더라도 망인은 월 6 내지7회(주당 1 내지 3회) 가량 연장 또는 휴일근무를 한 정도이고, 몇 일을 제외하고는 연장 또는 휴일근무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 비상상황이 심각한 경우 ○○ 감독관이나 소외 회사의 상급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해 무렵 망인이 관리하던 멤버스센터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보고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 망인이 실제 긴급보수업무에 투입된 때를 제외하면, 만일의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대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재해 발생 무렵 긴급보수업무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상 피로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위 교통카드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야간 또는 비상근무를 하지 않는 날에는 평상시 거의 정시에 퇴근하였고, 2010. 6. 12.(토), 같은 달 13.(일), 같은 달 19.(토), 같은 달 20.(일)을 제외하고는 주말 중 하루는 휴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퇴근 후나 쉬는 주말을 통하여 그동안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망인의 경력,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및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 재직기간, 나이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흡연력 및 고혈압은 허혈성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이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빈도도 높아지는데, 망인은 평소 건강상 이상 증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망인은 재해 당시 본태성 고혈압과 흡연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망인은 재해 당시 이미 상당한 정도로 심장 관상동맥의 경화가 진행된 상태였고, 주된 유발원인인 고혈압이 있었으면서도 흡연과 음주를 계속해 왔다.?따라서, 흡연과 고혈압 등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 관상동맥의 경화 내지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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