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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76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540,1심-대법원,2013두154,3심-서울고등법원,2013누13435,4심-대법원,2014두7503,5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2면 2행부터 2면 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부원고는, 망인이 1992년부터 2009년까지 17년간 업무상 음주와 회식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간염과 간경변증에 걸렸고 가사 위와 같은 경위로 간염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회식으로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2) 또한 원고는, 망인이 2009. 10. 10. 복수가 차서 의사로부터 입원권고를 받았음에도 2009. 10.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에 출장을 가느라 치료시기를 놓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같은 달 16. 귀국하는 즉시 입원하였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25.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나. 인정 사실1) 제1심 판결의 인용제1심 판결문 3면 4행부터 6면 3행까지의 부분은 아래 기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로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3면 16행의 '2005년경 만성 비(B)형 간염으로 진단받고'를 '2003년경 만성 비(B)형 간염으로 진단받고 2005. 5.경부터'로 고쳐 쓴다.나) 제1심 판결문 4면 1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의 대표이사는 2009. 5. 28. ○○○○○○ 정부가 발주하는 수치 지도제작 및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주의 성패가 망인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였다.망인은 2009. 10. 10.경 복수가 처음 발생하였다. 당시 망인은 간경변증으로 복수 합병증이 발생한 보통의 환자와 같이 절대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였고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그러나 망인은 ○○○○○○의 장관급 인사와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2009. 10. 12.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고는 2009. 10. 12. ○○○○○○으로 출국하기 전에 망인의 건강상태가 염려되어 동행하던 소외1 과장에게 망인은 남겨두고 혼자 출장을 다녀올 것을 부탁하였지만, 소외1은 망인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 출장이 불가피하다고 대답하였고, 망인은 복수를 조절하는 약만을 처방받은 채 출장을 강행하였다. 소외1은 같은 달 13.에야 비로소 망인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이러한 사정을 회사 팀장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였다.망인은 2009. 10. 16. 귀국 즉시 평소 다니던 ○○○○○○공단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급성 병색이 뚜렷하고 복수도 악화된 상태로 그동안 없었던 황달까지 나타난 상태이었으며, 회복이 안 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같은 달 25.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다) 제1심 판결문 6면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사)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 복수 발생이 일시적으로 발생되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복수가 발생되었다고 하여 평균 여명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지만, 복수는 간경변증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로 일단 복수가 발생하면 간경변증 환자들의 예후는 불량해져 3년 생존율은 50% 이하, 5년 생존율은 32%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를 잘 받는 환자는 10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도 있다.(아)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에게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시키면서 간 상태를 모니터하여 왔는데 2009. 10. 10. 진료 시와 비교하여 같은 16. 자연속도 이상으로 단기간에 걸친 간경변증 악화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자) 간경변증의 합병증인 복수로 입원한 환자 중 입원 초기에 간경화에 대한 조기 치료가 잘 이루어져야 생존기간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논문1)이 발표되어 있고, 망인의 주치의도 복수 발생 원인에 따라서는 아무리 적기에 조절을 시도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나 적기에 조절하였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었음에도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망인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라) 제1심 판결문 6면 2~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1, 16,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협회장, ○○○○○○공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를 추가한다.다. 판단1) 업무상 음주로 인한 간염 발생 또는 악화 여부일반적으로 비(B)형 간염은 주로 혈액, 타액, 성적 접촉에 의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만성 비(B)형 간염 발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비(B)형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고, 과로와 스트레스 자체가 직접 간질환을 악화시키거나 간염을 간경변증 또는 간암으로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임상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만성 비(B)형 간염이 간경변증으로의 진행률은 5년에 9%, 10년에 23%, 15년에 36%, 20년에 48%이고, 간암으로 진행할 확률은 5년 후에 13%, 10년 후에 27%, 15년 후에 42%로 보고된 바 있다.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업무상 접대와 회식을 하면서 많은 양의 음주를 한 사실과 알코올성 간질환소견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비(B)형 간염이 간암으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음주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일 80cc이상(소주 360m2 1병, 맥주 2,000cc)을 주 5회 이상의 빈도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마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접대로 인한 망인의 음주량이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상 접대로 인한 음주가 망인의 만성 비(B)형 간염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업무상 접대로 인하여 만성비(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2) 무리한 해외출장으로 인한 간질환 악화 여부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복수가 차 더 이상 통원치료만으로도 부족하여 급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임에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수주활동을 대체할 임직원이 없어 장거리 해외출장이 업무상 불가피하여 입원치료를 미루고 복수조절에 필요한 약만 복용한 채 ○○○○○○으로 해외출장을 갔고 출장지에서도 수주활동을 하였던 점, 망인이 귀국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던 2009. 10. 16. 당시 ○○○○○○공단 ○○병원 주치의는 약 2개월 전의 간 기능에 비하여 현저한 감소소견을 보였고, 2009. 10. 10. 진료시보다 자연속도 이상으로 단기간에 걸친 간경변증 악화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던 점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에게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시키면서 간 상태를 모니터하였다), 절대적 안정, 휴식 및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업무상 입원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 자체가 병세를 악화시기는 과로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복수로 입원한 환자 중 입원 초기에 간경화에 대한 조기 치료가 잘 이루어져야 생존기간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논문 발표가 있었는바, 입원이 늦어질수록 생존기간에 있어 불리할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주치의도 복수 발생 원인에 따라서는 아무리 적기에 조절을 시도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나 적기에 조절하였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었음에도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망인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출장 및 수주활동으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병세 유지 또는 악화정도를 늦출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출장 및 수주업무는 간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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