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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누77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655,1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부 요지'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2. 판단가. 의학적 견해 등1) 우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란 반복적인 외상 등으로 인해 신체의 말단 부위에 발작적이기나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만성 통증 질환의 일종으로, 그 증상으로는 이질통(붓 등이 살짝 닿기만 해도 통증을 느낌), 통각과민(통증에 대한 과민반응), 작열통 (불에 다는 듯한 아픔), 부종(붓는 것), 이상발한, 국소피부변화, 운동장애 등이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① 이질통, 통각과민, 부종, 색깔변화, 운동제한, 근육위축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신경손상은 없는 것이 특징인 '반사성 교감신경성 위축증' 또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1형'과 ② 이질통, 작열통 증상을 보이며 신경손상을 특징으로 하는 '작열통'(causalgia) 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2) 원고의 장해상태와 관련한 의학적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 주치의2005년 발생한 사고로 손가락 봉합술(우측, 3, 4, 5지)을 받은 후 지속되는 통증과 후에 발생한 손등, 팔목, 상지 전체의 통증이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하고 치료중임. 현재의 극심한 통증으로 취업 불가능한 상태임.? 피고 측 자문의우 상지의 완고한 동통 잔존함, 원고의 상태는 손등, 팔목, 상지의 통증이 잔존하며, 이는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때때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함.?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체열검사에서 1.1도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과 자발통 이외에 현재로선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2005년과 2006년 기록을 참고하면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선 이질통, 이영양성 변화, 부종 피부색 변화 등은 보이지 않음, 적극적 치료로 통증 경감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를 준용할 경우 31%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고, 노동시 때때로 강한 정도의 통증이 있어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2호)에 해당할 수 있음.우측 손가락 및 손목부위의 grade 3 정도의 근력지하를 보이며 통증의 강도가 심해질 경우 노동력의 저하를 동반할 수 있음.?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의 경우 노동시 때때로 강한 정도의 통증이 있어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장해등급 판단이와 같은 의학적 견해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측 자문의사와 제1심 신체감정의사의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취업 불가능한 상태라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관계법령에 따르면, 동통 등 감각이상에 대한 장해의 경우에는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때로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를 인정하는 점, 제1심 신체감정의사를 비롯한 나머지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노동시 때때로 강한 정도의 통증이 있어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장해등급 제 12급 제12호, 통증의 강도가 심해질 경우 노동력의 저하를 동만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으나, 이는 통증의 강도가 심해질 경우를 상정하여 그에 따른 노동력 저하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로써 장해상태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2호를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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