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2누77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792,1심-대법원,2012두2295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인 '2010. 5. 10.'은 '2010. 5. 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원고 업무로 인한 상병이 아니고 원고의 기존 퇴행성 질환으로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였으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심 판단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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