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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누78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48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7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보아야 하는 점"과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전체적인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서 말하는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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