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79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290,1심-대법원,2013두478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쪽 제5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가,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가. 원고는 2009. 2. 1.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2010. 3. 31. 용접작업을 위하여 철재박스 위를 걸어가다가 작업통로의 구멍(맨홀)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병원에서 2010. 5. 3.까지 오른쪽 무릎 부위 부상 등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그에 관한 보존적 치료도 함께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허리치료를 여러 차례 받다가 2011. 4. 16.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11. 5. 26. 피고에게 '입사 후 무리한 용접작업을 계속함에 따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통증을 참으면서 일을 계속하다가 악화되어 2010. 10.경 MRI 검사까지 하였는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로 고치고, 제3쪽 제14행의 "원고는"부터 같은 쪽 제15행의 "오른 쪽 무릎을 다쳐"까지 부분을『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 3. 29.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CT를 촬영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10. 3. 31.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오른 쪽 무릎을 다쳐』로 고치며, 제4쪽 제7행의 "받았고,"의 다음에 "2010. 10. 23. ○○영상진단방사선과에서 허리 부위의 MRI 촬영을 하였으며,"를 추가하고, 제6쪽 제2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6쪽 제11행의 "정황들 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이,『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0. 3. 29. ○○○○병원에서 요추 CT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를 추가하고, 제6쪽 제17, 18행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을 "기왕증인"으로 고치며, 제7쪽 제5행의 "더욱이"부터 같은 쪽 제11행의 "있는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더욱이 입사 시부터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0. 3. 29.까지의 기간은 약 1년 2개월에 불과한 상황인데다가, 진료기록 감정의도 1년 3개월 정도의 기간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시점에 이미 원고의 허리 부위에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요추 제3-4번, 요추 5천추간 디스크의 음영감소 및 요추 만곡의 소실, 척추관 협착 등의 증세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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