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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처분취소

2012누84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399,1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게 한 제5급 5호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1. 7. 8.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01. 8. 2. '천골 분쇄골절, 골반 내 혈종, 치골 봉합 및 좌측전정관절 이개'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2003. 11. 19. '좌측 요천추부 신경총 손상, 좌측 내장골동맥 가성동맥류 파열'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5. 12.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12. 29. 골반 및 양측 하지 등을 장해부위로 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5. 13. 원고가 좌측 하지를 사용할 수 없어 장해등급 제5급 제5호(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하지뿐만 아니라 우측 하지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양측 상지의 운동장해 등 기능 장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1급 제8호(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흉복부장기 기능장해와 관련된 주장을 철회하였다).나. 인정사실1)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 및 치료 경과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09. 4. 30. '신경인성방광, 수신증'에 대하여, 2009. 11. 18. '좌측 장골뼈의 연속성 장애(좌측 장골 골결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각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2. 29. 재요양승인을 신청하여 2009. 4. 30. '골반 내 혈종, 천골분쇄골절'에 대하여 재요양승인(2008. 11. 11. 재요양 시작)을 받았다. 당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걷기가 힘들고 손 및 몸통이 떨리고 강직이 나타나며, 하지가 붓고 다발성 통증이 심하여 보행이 힘들다는 것이고, 원고의 상병상태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는 골반골절 및 좌측하지 신경마비에 의하여 좌측하지 기능저하가 심하여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0. 12. 28. '좌측 내장골동맥 가성동맥류 파열'에 대하여(2010. 11. 1. 재요양 시작), 2011. 12. 20.에 '좌측 장골뼈의 연속성 장애(좌측 장골 골결손)'에 대하여(2011. 11. 2. 재요양 시작) 각 재요양승인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4. 4. 18. '양측 하지의 마비, 양측성 요천추부 신경얼기병증'에 대하여 기존에 승인된 상병의 치료 도중 병발한 합병증으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2005. 12. 2.자 서울○○병원 진단서)○ 원고의 진단병명은 '천골 골절 불유합(좌측), 내장골동맥 가성동맥류 파열(좌측), 대퇴신경, 비골신경 마비(좌측), 신경섬유종증'임.○ 원고는 골반골 및 천골의 불유합으로 2002. 12.경 수술적 가료를 받은 뒤 좌측 대퇴, 비골 신경 마비가 발생하여 남아있는 상태로, 향후 좌측 하지의 신경마비에 의한 기능장애는 평생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며 근력강화 등 재활치료가 꾸준하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원고 주치의 소견(2009. 1. 6.자 장해진단서)○ 원고의 상병은 골반골 골절, 장해부위는 골반 및 양측하지로서, 양측 하지의 감각저하 및 관절운동 장해로 보행이 힘든 상태임.다)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 소견○ 원고의 증상은 양 상지 근력약화 및 운동제한, 양 하지 근력약화 및 운동제한인데, 우측 하지는 심부건반사 항진 및 경미한 근위축을 보여 중추신경계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좌측 하지는 최초 상병인 천골 골절 및 골반대 혈종에 기인된 신경손상으로 사료됨. 최초 상병으로 인한 장해는 좌측 하지의 장해로 판단됨.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우측 하지○ 원고의 상병은 '우측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간 신경근병증'으로, 척수신경에서 내려오는 신경근이 눌려서 근력약화 및 요추부의 통증 등을 초래하는 병임.○ 좌측 요추부위의 척수 신경총 손상에 대한 내용은 기록에서 찾을 수 있지만 우측 부위의 신경총 손상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음.○ 운동제한 등 증상이 발현된 시기는 진료기록상 명확하지 않음.○ 원고의 우측 하지 증상과 관련하여, 좌측 천골의 골절, 좌측 척수 신경총 손상 등이 골반환 손상(골반뼈를 하나의 링으로 보았을 때 좌측 후방이 손상을 받으면 링에 해당하는 구조물 또는 골반 내 장기의 손상을 동반할 수 있음)의 개념에서 영향 미쳤을 가능성과 원고의 기왕증인 신경섬유종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기여율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약 50:50인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신경섬유종증 환자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나 그 내용, 정도, 발생 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음.(2) 좌측 및 우측 상지○ 2003년도 근전도검사상 경추 제8번의 신경근병증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원고의 상병은 경추 제8번의 신경근이 지배하는 상지의 근력 약화, 감각이상 등이 초래되는 병증임.○ 경추의 신경총 손상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음○ 운동제한 등 증상이 발현된 시기는 진료기록상 명확하지 않음.○ 증상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우측 하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진단(신경섬유종증)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함. 이 사건 사고와 기왕증의 기여도는 50:50인 것으로 판단됨.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신경섬유종증 환자마다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많은 경우에서 다양한 증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 신경섬유종증 환자의 경우 외부요인 없이 필연적으로 상하지 마비증상이 온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병원 외래진료기록상 2002. 2. 23.경 원고에게 갈색반점이 확인된다는 기록이 있으며, 2003. 4. 17. 출력된 병력기록지에 신경섬유종증에 대한 생체검사를 진행했다는 기록이 있음.○ 2005. 10. 10. 외래진료상 신경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 제4요추부터 제1천추 신경근까지의 신경근병증이 확인되면서 부가적으로 우측 동일 신경근에 만성 신경근병증이 있다는 기록이 있음.바) 양측 하지의 마비에 대한 추가상병승인 당시 원고 주치의 소견○ 외상으로 인한 좌측 골반 골절 및 혈종으로 치료 및 수술을 받았으나, 감염으로 골반뼈 및 요추가 녹아 마비가 우측까지 진행되어 양측 하반신 마비 및 거동 불능 상태이며 보행 가능할 정도의 회복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골반 내의 매우 큰 혈종에 의하여 주위 조직이 압박받는 상태임. 주로 좌측에 위치하였으나 점차 우측 골반 내 조직도 눌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경마비가 진행되어 현재는 완전 마비에 해당하는 정도임.사) ○○○○병원 의사 소외1 사실조회 답변서(갑 제9호증)○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우측 하지 부분 마비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신경섬유종증이 신경을 압박할 수 있으나, 원고에서처럼 하반신 마비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며, 현재까지 시행한 영상검사상에서 척수신경 및 신경총에 하반신 마비를 일으킬만한 큰 신경섬유종증은 없어 신경섬유종증으로 현재 환자 상태를 설명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7 내지 9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우측 하지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하지의 장해상태만을 고려하여 위 치료종결일 당시인 2005. 12. 3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5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원고가 기존에 승인된 상병들의 치료종결일인 2005. 12. 31.까지 우측 하지의 상병인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간 신경근병증'과 양측 상지의 상병인 '경추 8번의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다.나) 원고의 위 치료종결일 무렵인 2005. 12. 2.자 진단서에는 '좌측 천골 골절 불유합, 좌측 대퇴 및 비골 신경 마비' 등 좌측 하지 부위의 상병과 함께 '신경섬유종증'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05. 10. 10.자 외래진료상 신경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 제4요추부터 제1천추 신경근까지의 신경근병증이 확인되면서 부가적으로 우측 동일 신경근에 만성 신경근병증이 있다는 정도의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우측 하지 및 양측 상지 증상이 위 치료종결일이나 이 사건 처분 당시 발현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 주치의 스스로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진행된 양측 하지의 마비에 대한 추가상병승인 당시에 비로소 "외상으로 인한 좌측 골반 골절 및 혈종으로 치료 및 수술을 받았으나 감염으로 골반뼈 및 요추가 녹아 마비가 우측까지 진행되어 양측 하반신 마비 및 거동 불능 상태이며 보행 가능할 정도의 회복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그 이후인 2014. 4. 18.에야 원고의 '양측 하지의 마비, 양측성 요천 추부 신경일기병증'에 대하여 기존에 승인된 상병의 치료 도중 병발한 합병증으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우측 하지 부분에 대하여 위 치료종결일이나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우측 하지 및 양측 상지가 위 치료종결일이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증상이 고정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 앞서 본 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할 무렵 기승인된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14. 4. 18. 양측 하지 마비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추가상병승인을 받은 양측 하지 마비에 대하여는 치료종결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를 경우 그 부분을 포함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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