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84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871,1심-대법원,2012두2446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0. 6. 29.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의 "다. 판단" 및 "라.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다. 판단(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비록 이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에게 공작물 설치·보존 등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해당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여 그것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한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소외 회사가 제공한 숙소인 이 사건 301호에서 망인이 소외2와 함께 기숙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 전날 다른 숙소인 206호에서 잠을 잔다고 소외2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소외2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출근을 위하여 이 사건 301호로 복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 망인은 소외2가 잠을 잘 때 열쇠로 시정하는 이외에 안전고리를 걸어두는 습관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2가 이 사건 301호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도 망인은 반복해서라도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를 하는 등으로 소외2를 깨우지 않다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이 사건 301호로 들어가려다가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 일반인의 경험칙상, 방문이 잠겨 있다고 하여 그 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건물 옥상에서 외벽을 타고 내려와 창문을 통하여 방에 들어가려는 행위는 이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건물주로부터 이 사건 301호나 206호를 임차하여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한 소외 회사가 건물주에게 옥상에서 창문을 통하여 건물에 들어가려다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거나 건물주가 불응할 경우 직접 추락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다른 숙소를 마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위와 같이 건물 옥상에서 추락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에 결함이 있다거나 사업주의 시설관리에 소홀함이 있는 등 사업주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2) 근로자의 출 · 퇴근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모든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될 수는 없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출 ·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망인은 출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출근 준비를 위하여 자신의 소지품이 있는 이 사건 301호로 돌아가던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 출근을 위하여 몸을 씻고 작업복장을 착용하며 식사를 하는 등의 준비과정은 근로자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으로 보일 뿐인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으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건 301호에서 자고 있던 소외2를 깨우는 방법 등을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건물 옥상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문으로 들어가는 위험하고도 이례적인 행동을 하였고, 망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소외 회사 측에서 허용하거나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물 옥상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려는 망인의 행위가 망인의 출근 또는 출근준비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망인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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