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88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261,1심-대법원,2013두525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한편 원고는 2001. 10.경 ○○기업에 임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여 업무내용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2010. 7. 19.부터 2010. 7. 23.까지 납품 수량이 증가되어 원고가 평소보다 2배의 적재 및 배송 등을 하였다고 하나 적재 및 배송 등은 원고의 일상적인 업무내용이고, 이로 인하여 연장근무를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 업무량이 원고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원고가 혼자 적재 및 배송 등의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적재 및 배송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부터 좌전하행지 근위부의 95~99% stenosis(협착) 소견을 보여 왔고 이와 같은 상태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량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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