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8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24,1심-대법원,2012두2284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3.(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11. 3.'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나. 원고는 2010. 5. 14. ○○병원에서 '세균성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8. 23.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 작업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원고의 과거력(직장암, 흡연력)과 관련한 개인적 면역기능 저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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