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89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4485,1심-대법원,2012두1979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의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 가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면 제17행의 "1 갑 이상"을 "1/2갑"으로 고쳐 쓰며, 제7면 제4행의 "사실상 일치하는 점" 다음에 아래 나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원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불규칙한 근무시간, 과로 등으로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발병하였고, 특히 소외 회사를 퇴사하기 2년 전부터는 말이 어눌하고 하지 운동력이 약화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초기 증상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다른 동료 운전기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그로 인한 과로와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⑤ 원고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약물치료를 적절히 받지 아니하고 상당량의 흡연, 음주를 계속하여 오는 등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⑥ 원고에게 뇌경색의 초기증상 등 기왕증이 있었음에도 다른 동료 운전기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기왕증이 자연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이 흡연, 음주 등 원고의 개인습관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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