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93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00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9.(원고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이 아니라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한바, 소장과 항소장에 적힌 2011. 6. 9.은 위 재결일로서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7행 "2011. 6. 9."을 "2011. 4. 2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공원묘지 언덕 길가 양쪽에 쌓여 있는 눈을 차량에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중심을 잡기 어려운 차량 위에서 가득 실려 있는 눈을 플라스틱 삽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2011. 1. 29.부터 2011. 1. 30.까지 이틀간 일 하였는데, 주로 공원묘지에 쌓인 눈을 치우고 언덕길 길가 양쪽으로 쌓여 있는 눈을 차량에 실어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하역하는 업무를 하였다.2) 원고는 2011. 1. 30. 위와 같은 작업을 마치고 일당을 받아 귀가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 관계자 등에게 손목이 아프다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여일이 지난 2011. 2. 10.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았다.4) 한편 원고는 그 이전인 2011. 2. 8.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자재정리 작업을 하였다.5)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가) 원고 주치의2011. 1. 말경 눈을 치우고 난 후 손목과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하며, 동통이 지속되어 계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가료를 함나) 피고 자문의 1좌측 주관절 외과염은 산재로 인한 외상보다는 병의 자연경과로 유발된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좌 완관절 염좌는 재해 경위가 불분명함다) 피고 자문의 2약 2일간의 단순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기는 힘들고, 작업 내용도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기에는 부적합하여 업무적 연관성은 희박함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 요청에 대한 ○○○○협회 회신완관절부 염좌는 단기간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 좌측 주관절부 외과염은 질병의 특성상 만성적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업무기간이 3일이고 업무 내용상 심각한 외상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주관절부 외과염은 업무로 인하여 일부 악화되었을 수는 있으나 3일간의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3, 4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팔에 통증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동료 근로자나 소외 회사 관계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여일이나 지나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점, 원고는 재해 경위와 관련하여 눈이 실려 있는 정지 된 차량에 올라가서 오른손으로 차량을 잡고 균형을 유지한 채 왼손으로 삽을 들고 눈을 퍼서 차량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무리하게 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갑 제8호증의 1, 2의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부족한 점, 위에서 보았듯이 주관절 외과염은 질병의 특성상 기왕증으로 보이고, 완관절 염좌는 작업기간, 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적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처음으로 병원에 가기 전인 2011. 2. 8.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작업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의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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