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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9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39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6.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9. 1. 29. ○○○ 정신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란 진단을 받았고, 2010. 6. 19. ○○○ 신경정신과의원에서 같은 병명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7. 28. 피고에게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10.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3. 4.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7. 연경 참가인에게 ○○○○(TW) 편집장으로서 받지 못한 직책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그 무보직이 편집장에서 대구지점 영업1부 부장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09. 1. 13. 참가인의 사업장 조직개편으로 원고의 보직을 부장에서 담당(사원)으로 변경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고관절수술로 인한 보행장애 및 난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근영업 업무 또는 텔레마케팅(TM)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원고에게 항명한 직원 소외1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은 채 원고의 부하직원 통솔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신입사원이 하는 업무를 배정하거나 출입문 앞에 원고의 자리를 배치하는 부당하게 처우하였다. 이와 같은 참가인의 단기간 내 여러 차례 이루어진 부당한 인사조치 및 업무배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변경 내역㈎ 원고는 ○○일보, ○○일보 등에서 기자로 근무하다가 1996. 6. 1, '○○○○' 등의 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에 경력직 사원(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취재 홍보부 팀장으로 취재 및 홍보 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는 2004. 5. 1. 참가인의 경북사업본부 마케팅기획실 실장으로 승진하여 ○○, ○○, ○○지점의 영업 관리, 마케팅기획, 취재, 홍보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06. 9. 12. ○○○○(TW) 사업본부 편집국의 편집장으로 승진되어 매체발행, 영업관리,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참가인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업무는 ① 협의의 매출업무{광고게재 여부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한 고객과 상담하는 '인바운드 업무', 박스광고 등을 게재하는 고객과 상담하는 내근콜(외부에서 불특정 고객이 걸어 온 문의전화를 처리)과 외근콜(내근 콜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고객을 방문하거나 외근영업직 담당직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업무)로 구분된다}, ② 관리,지원업무, ③ 영업업무(소위 '개척영업'이라 불리는 불특정 고객방문을 통한 광고수주를 담당하는 '외근영업직'과 전화영업을 하는 '텔레마케팅 (TM)'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는 2007. 이경 직속상사인 지점장에게 ○○○○(TW) 사업본부 편집국 편집장으로서의 직책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이는 참가인의 본사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거절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2007. 12. 1. 참가인의 대구 사업본부 대구지점 영업 1부 부장으로 발령받아 내근콜 영업 및 외근콜 영업 담당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09. 1. 13. 참가인의 사업실적 감소 등에 따라 부산 사업본부, 대구 사업본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는데, 대구 사업본부를 대구지점으로 하고 기존의 영업부 6개를 4개로, 고객센터 3개를 고객부와 텔레마케팅(TM)부 2개로 통폐합하였다.원고는 2009. 1. 13.자 조직개편으로 대구지점 고객1부 담당(사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있고 그 달 28. 필요할 경우에는 외근영업도 하도록 지시받았다.㈒ 원고는 2009. 3, 25. 자신의 부하직원 소외1로부터 원고의 업무 지시에 불만을 표시하는 항의성 메일을 받고 이를 직속상사에게 보고하였다가 그 해 4. 8.경 다시 대구지점 경영지원부로 발령받았는데(그 무렵 소외1는 경위서를 제출하고 구두경고를 받았다), 2009. 4. 8. 참가인의 사내신문고에 부하직원 소외1의 항의성 메일과 관련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호소하는 의견을 게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원고는 그 무렵 통상 신입사원이 수행하였던 온라인 업무(홈페이지, 기사 및 배너관리)를 부여받았으나 이를 수행할 것을 거부하였다. 참가인은 2009. 4. 14.부터 그 해 7. 6.까지 원고에게 출입구 측에 접한 자리를 배정하고, 원고가 속한 경영지원부가 사무실을 이전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이전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09. 7, 6, 일반직원의 1/3 정도 되는 양의 업무(홈페이지 기사등록업무)를 부여받고 그 해 8, 15. 고객응대 업무도 추가로 부여받았고, 그 해 10. 15, 사원 1명이 사퇴하면서 업무 조정이 필요하자 자신에게 업무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해 11. 1. 채권관리업무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원고는 2010, 2. 26. 전화업무를 하면서 외근이 필요할 경우 영업사원에게 인계하는 콜팀업무를 부여받았으나, 자신은 난청이 있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그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음을 호소하였다.㈖ 참가인은 2010. 4. 29. 원고의 고객응대업무 및 홈페이지 기사등록업무를 박탈하고 원고에게 외근매출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원고는 2010, 5. 18.경 참가인에게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한 업무를 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원고가 콜팀(전화영업) 지시를 계속 거부하면 징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2010, 5. 14, 소외1의 항의성 메일과 관련한 참가인의 부당한 인사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노사협의회에 고충처리를 신정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0. 7. 12.부터 그 해 8. 13,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병가를 내고 요양하였으며, 그 해 8. 16. 업무에 복귀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원고는 2009. 1. 29. ○○○정신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2009. 4. 23.에도 위 병원에서 같은 진단을 받았으며, 2010. 3. 위, 2010. 4. 6., 2010. 5, 6. ○○○ 정신과의원에서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았고, 2010. 5. 18, 2010. 6. 1., 2010. 6. 17. 위 병원에서 '신경쇠약증(피로증후군)'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0. 6. 19. ○○○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았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건강보험공단 수진진료내역(2003. 7, ~ 2010. 5,)- 원고는 2003. 8. 2. ○○○이비인후과소아과의원에서 이명(귀울림)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5. 1. 25.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난청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 상세불명의 감각성 난청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 원고는 2006. 10. 2.경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골괴사증(골반 부위 및 허벅지)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양측 고관절 괴사 진단에 따른 수술을 받았음. 그 밖에는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무렵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정신과에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음㈏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비인후과) 원고의 현재 청력 :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청력 62dB HL, 좌측 61dB HL로 양측 중등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함(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결과도 일치함).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양측 모두 청력 45dB HL로서 중등도 난청에 해당함. 어음명료도 검사에서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최고 어음명료도치는 우측 68%, 좌측 76%인 반면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때에는 양측 모두 80%임-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때 청력역치가 양측 모두 45dB HL이고 최고 어음명료도 치가 양측 모두 80%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전화 통화의 내용을 알아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비인후과 전문의 관점에서 원고의 현재 청력을 감안하면 전화통화를 주된 업무로 하는 보직을 배정받을 경우 그것이 원인이 되어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를 않게 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 감정인은 개인적으로는 우울 장애를 앓게 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보청기를 착용하면 정상청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원인 : 청각장애를 앓는 사람은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정상칭력(25dB HL 이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보청기에서 소리의 증폭을 많이하게 되면 보청기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만 소리가 울려 오히려 소리의 질이 떨어지고, 상대방의 말 발음을 알아 듣는 정확도도 오히려 감소함- 이명현상은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화과정에서 이명이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데 방해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음㈐ 원고는 청각 및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다리를 저는 상태로 보조기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1 ~ 2 km 정도 보행은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 저녁 쯤 몸에 무리가 오고, 계단의 경우 6층 높이를 걸으면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정도이다.(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 신경정신과의원(치료병원)① 2010. 7, 26.자 소견서- 알고 있는 재해경위 : 회사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 호소하는 증상 : 수면장애, 불안감, 우울감 등-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회사 상사와의 갈등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군(불안감, 우울감, 수면장애)을 보임.② 2010. 8. 9.자 소견회보서- 내원 당시 증상 및 상병상태 : 2010. 6. 19. 내원 당시 우울감, 불안감, 충동 조절의 어려움,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급성 스트레스반응 및 혼합형 불안우울 장애로 진단하고 진료를 시작함- 내원 당시 원고가 진술하는 발병 경위 : 원고의 진술상 직장 내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회사에 대한 분노 반응과 억울함 등의 감정반응이 일관되게 표현되었음. 원고가 겪고 있는 정서반응과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가 관련 있다고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상병의 발병원인은 수만 가지로 너무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나, 원고의 일관된 진술과 심리검사들, 임상적 판단에 의하면 직장 내에서 겪은 갈등 및 스트레스가 환자의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 측 자문의 원고의 신체적인 장애(고관절 괴사, 난청 등)로 인하여 직장상황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원고의 성격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생긴 스트레스 장애 및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로 사료됨㈐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부당한 인사와 비인간적 행위 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미흡하고, 의학적으로도 신청인의 상태는 개인적 취약성에 기인한 발병 및 적응장애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의학적인 소견이 희박함㈑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병명 : 2009. 1. 29. 진료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요한 생활변화나 스트레스에 찬 생활사건으로 인정된다면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장애는 통상적으로 6개월을 넘지 않으나 우울 및 불안 증상이 현저히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진단은 혼재성 불안우울장애로 정의될 수 있음.- 진료기록지상 발병 경위 :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이에 따른 우울증상, 불안증상을 호소함-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원인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수 있는지 : 가능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모두 정신장애를 발병시키지는 않고 개인적 취약성(유전적 취약성, 심리적 대처방식, 성격 구조 등) 및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가정적 환경에도 원인이 있음- 이 사건 상병의 구체적인 발병 시기 : 정신질환의 특성상 구체화할 수 없으나 최초 진료일(2009. 1. 29.)로부터 3개월 이내로 추정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의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일관되게 직장 내의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회사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등의 감정반응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부 : 그러하다고 볼 수 있음- 과거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을 찾아 볼 수 있는지 여부 : 진료기록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진료기록지에 개인적 취약성 등으로 인한 발병원인을 찾아 볼 수 있는지 여부 : 진료기록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원고가 지닌 신체적 장애(청각장애, 고관절 괴사증)로 인하여 개인적 취약성은 이미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음- 이 사건 상병 진단시 실시한 구체적인 검사내용 및 방법 : 정신장애의 진단은 정신과 전문의와의 면담에 따른 진단이 가장 우선시됨. 즉 정신장애가 뇌손상과 같은 명확한 기질적 이상에 기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뇌영상 검사나 혈액검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는 정신장애 진단에 적용할 수 없음. 원고의 우울, 불안의 정서적 문제는 점부된 진료기록 중 임상심리검사를 통해서도 반영이 됨-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및 원고에게 나타나는 주요 징표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유전적 취약성, 심리적 구조, 사회환경적 스트레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따른다고 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우울, 불안, 분노, 불면 등의 정서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2. 초부터 강등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우울증과 불면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바, 회사경력이 20년 가까이 된 고위 관리자가 소문 정도에 우울증이 시작되었다면 원고의 환경에 대처하는 개인적 취약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비록 소문이라 할지라도 우울 반응은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그 지속 기간이나 중증도는 개인적 취약성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원고는 2004년 가을경부터 이명 및 난청, 2006. 10.경 고관절 괴사증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 '청각 및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개인적인 신체장애가 우울증상에 미친 영향 또는 환경에 대처하는 개인적 취약성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지 : 신체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신체적 질환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불안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향후 필요한 치료내용 및 치료기간 : 최초 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와 이로 인한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하지 않음. 설령 원고의 주관적 심리체계에 고통을 줄 정도의 부당한 대우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외상적 사건이 아니라면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임. 통상적으로 한시적 장애의 경우 사건 발생 후 2년 정도의 치료기간을 인정함[인정근거] 갑 제기 3, 4, 7, 8, 9, 12, 14 내지 17, 20, 35, 58, 59, 65호증, 을가 제 1 내지 9, 11, 12, 13호증, 을나 제1, 17, 20, 25, 3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4의 각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치'감정 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6. 6.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무렵부터 생활정보지의 영업관리, 마케팅기획, 취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에 적응하였다가 2009. 1. 13.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존에 근무하였던 대구지점 영업1부가 통폐합됨에 따라 영업1부 부장에서 고객1부 담당(사원)으로 보직이 강등된 것을 비롯하다 그 무렵부터 2010. 5. 18.경까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보직과 담당업무가 변경된 바람에 그 업무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9. 1. 28.경 이후 참가인 회사로부터 필요한 경우에는 외근과 텔레마케팅(TM)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지시받았는데 그 당시 청각 및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보유하였던 것에 비추어 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9. 1. 13.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대구지점 고객1부 담당(사원)으로 배치되었다가 부하직원 소외1와의 근무 중 갈등으로 인하여 불과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대구지점 경영지원부로 발령받았던 점, ④ 참가인은 그 후 원고가 지시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신입사원이 담당한 업무를 부여하였고, 참가인의 지시를 재고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도 전혀 없었던 반면, 자신의 보직이 부장에서 담당(사원)으로 강등된 직후인 2009. 1. 29.경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련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⑥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상 2009. 1. 29, 진료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요한 생활변화나 스트레스에 찬 생활사건으로 인정된다면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증 반응으로 볼 수 있고, 그 발병시기는 최초 진료일(2009. 1. 29.)로부터 3개월 이내로 추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지닌 신체적 장애(청각장애, 고관절 괴사증)로 인하여 개인적 취약성은 이미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으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를 발병시킬 가능성도 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기질환인 난청, 양측 고관절 수술로 인한 청각 및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신체적 질환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불안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하고 있고, 나아가 원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상병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밝혀지지 아니하는 점,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설령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인사명령 등이 정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보직 강등, 잦은 업무변경, 신체적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곤란, 직장상사 및 부하직원과의 업무관련 갈등과 불화 등의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고,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신체적 장애(청각장애, 양측 고관절 괴사증)로 인한 개인적 취약성과 복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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