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 처분 취소
2012누9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1032,1심-대법원,2013두1969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된 내용과 동일하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내용을 보태어 검토하여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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