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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

2012누9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63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가. 제3쪽 제11행의 "원고는"부터 제14행의 "언쟁이 있었다."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인 2009. 11. 30. 07:00경 위 하자보수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경계석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날 09:00경 원도급자인 ○○공영의 A/S 현장소장 소외1으로부터 깨진 보도블럭 전부를 교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입주민들의 차량이 올라가서 깨진 부분은 보수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반발하였고, 이를 두고 원고와 소외1 사이에 10분 가량 언쟁이 있었다.』나. 제3쪽 제19행의 "최저기온 4.5°C였다."를 "최저기온 4.5°C였고, 원고가 근무하던 인천지역의 날씨는 평균기온 6.8°C, 최고기온 10°C, 최저기온 4.2°C였다."로 고쳐 쓴다.다. 제4쪽 제15행의 "RT. thalamic ICH, IVH"를 "RT. thalamic ICH(우측 시상부위 출혈), IVH(뇌실내 출혈)"로 고쳐 쓴다.라. 제7쪽 제1행의 "혈압상승의"를 "혈압상승은"으로 고쳐 쓴다.마. 제7쪽 제9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바. 제8쪽 제12행의 "원고는"을 "원고가"로 고쳐 쓴다.사. 제8쪽 제16행의 "관리소장과"를 "현장소장과"로 고쳐 쓴다.아. 제9쪽 제3행의 "철야근무(20:00 ~ 다음날 06:40)가"를 "철야근무(20:00 ~ 다음날06:40)를"로 고쳐 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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