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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누9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164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의 마지막에 "[원고는 본인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제9급보다는 좀 더 중하고 제7급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그 중간등급인 8급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뇌출혈과 같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서는 제1, 2, 3, 5, 7, 9급만을 두고 있으므로 중간등급인 8급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229 사건의 내용은 같은 장해계열 내에 둘 이상의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용등급을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한 것으로 본건과 그 사안을 달리한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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