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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95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075,1심-대법원,2012두2228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3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의 "나. 관계법령"을, 5면 14, 15행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의 뒷부분에 "(이에 대해 원고는, 보험설계사의 업무특성상 지인들을 위주로 영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험영업이 부수적 목적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1를 만나러 간 것을 보험 영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저녁식사모임의 주된 목적과 관계없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을 각 추가하고, (2) 제1심판결문 3면 8행의 "나. 인정사실"을 "다. 인정사실"로, 5면 3행의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각 고치고, (3)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2. 추가판단 부분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보험영업업무 종료 후 퇴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으로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전한 차량은 원고의 친구 소외2 소유의 차량인 점이 인정되고, 달리 위차량이 소외 회사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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