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9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20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9행까지 부분(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이 사건 상병인 '뇌좌상, 폐렴, 뇌수두증, 두개골 함몰골절,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경막외 혈종, 요추 횡돌기 골절, 외상후 뇌경색(소뇌), 시신경병증(좌안)'의 상병으로 2004. 8. 31.까지 요양을 받았고, 요양종결 후 장해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결정을 받은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주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였고, 소뇌를 다쳐 균형감각이 없어지고 좌안 시신경이 약화되어 보행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수시로 넘어지는 등의 후유증상을 보였는데, 2010. 1. 8. 자택 현관 앞 계단에서 쓰러질 당시까지 이러한 후유증상이 계속되었던 점, ③ 위와 같은 후유증상으로 말미암아 망인은 요양종결 후에도 주로 자택에서 생활하였고, 하루에 한번 정도 자택에서 약 50m 떨어진 공원에서 보행재활운동을 하는 등으로 후유증상을 관리해오면서 피고로부터 2008. 8. 8.부터 2010. 8. 31.까지를 치료기간으로 하는 후유증상 진료를 승인받았는데, 망인이 현관 앞 계단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된 2010. 1. 8. 및 같은 달 9일은 위 후유증상 진료승인기간 내에 있는 시점인 점, ④ 망인은 2010. 1. 8. 17:00경 지인의 전화를 받고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21:30경 귀가하던 중 자택 현관 앞 계단에서 쓰러졌는데, 당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어지럼증, 좌안 시시경 약화 등의 증세로 인한 보행 장애 때문에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소뇌경색에 의한 균형감각 상실 등으로 인하여 중상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및 후유증 외에는 망인이 위와 같이 쓰러질 만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⑤ 망인은 쓰러진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쓰러질 당시에 입은 두부손상(뇌좌상, 뇌경막하출혈, 뇌 미만성 축삭손상 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의 요양 중, 이 사건 상병의 증세 또는 후유증에 따른 소뇌경색, 좌안시신경병증, 어지럼증 등으로 인하여 쓰러져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고, 망인이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망인의 과실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입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애에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까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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