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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9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201,1심-대법원,2013두1708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이 사건 소외 회사"를 "소외 회사"로, 제6면 제2행의 "다르면"을 "따르면"으로, 제6면 제4행의 "툭입되는"을 "투입되는"으로, 제6면 제5행의 "노동강동"을 "노동강도"로, 제8면 제14행의 "함당한"을 "합당한"으로, 제9면 제1행의 "이러한 함"을 "이러한 힘"으로, 제9면 제2행의 "가중될 수 있며"를 "가중될 수 있으며"로, 제10면 제5행의 "물량도급계약에" "물량도급계약을"로, 제10면 제6행의 "용업업무"를 "용접업무"로, 제13면 제20행의 "앞에서 본 바과"를 "앞에서 본 바와"로, 제14면 제3행의 "이동시키기는 하나"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로, 제14면 제13행의 "횟수도"를 "횟수도"로, 제14면 제16행의 "퇴사한 이후에”를 "퇴사한 이후인"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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