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99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884,1심-대법원,2013두13525,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12, 13행의 "사업소세"를 "사업소득세"로 변경하고, 같은 5면 밑에서 세 번째 행부터 7면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판단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게 하는 근거와 그 반대의 근거가 서로 혼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먼저 원고가 근로자임을 부정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① ○○○○에서 일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급여지급대장 등이 존재하는 데에 반하여 유독 원고에 대하여는 이러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비성수기 때 1,500,000원의 고정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우 불규칙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바, 이는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소외1과는 독립하여 원고의 계산과 비용으로 퇴비를 운송하고 운송한 양에 비례하여 그 대가를 받았음을 추론케 하는 것이고, 이러한 추론은원고 스스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자연스러운 점, ③ 원고가 운송할 퇴비를 실으러 ○○○○의 공장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자신의 처의 업무를 스스로(소외1의 지휘·감독과는 무관하게) 잠깐 돕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및 갑 2, 7 내지 11, 16 내지 23호증의 각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를 개인사업자로 보기 보다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① 원고와 ○○○○의 명의상 사업자 소외3 사이에 근로의 형태와 급여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이 사건 재해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일정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금원의 지급이 이 사건 재해 시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도 보이고, 또한 급여 지급에 관한 회사 내부자료가 없고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원고가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농산 공장에서 톱밥제조 기계의 막힌 톱밥 출구를 청소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퇴비를 운송하는 개인사업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는 모습에 더 가까운 점(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운송할 퇴비를 싣기 위하여 공장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처의 업무를 스스로 돕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③ 설령 원고가 퇴비를 운송하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운송사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농산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업무도 일정 부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농산의 다른 근로자인 소외4, 소외5, 소외6도 원고가 ○○농산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원고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소외2도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농산의 발효기 수리공사를 하던 중에 원고가 ○○농산에서 퇴비를 만드는 등의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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