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두13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42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3820,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은행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의 근무형태와 시간, 원고가 담당했던 기업대출업무의 특성과 내용 및 방식, 특히 원고가 ○○○지점으로 옮기기 직전 6개월 동안 맡았던 기업대출업무의 양과 실적, 원고의 직급과 상관인 부지점장과의 원만치 못했던 관계, 당시 원고가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에게 업무 과다를 하소연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점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과로에 시달리고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지점에서 ○○○지점으로 옮긴 후에도 종전 ○○지점 기업대출담당자의 전화문의 등에 응대하는 등의 부수적인 업무가 적지 않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사태로 인하여 대출 연체가 급증하는 등의 대출환경 변화로 인하여 업무과부하가 계속 이어졌던 점, ③ 원고는 그전에는 별다른 지병이나 건강상의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점에서 근무하던 기간이 끝날 무렵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고지혈증의 수치가 높아지는 등 건강지표가 상당히 악화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지속해서 고혈압에 관한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음에도 통상적으로는 고령의 만성 고혈압 환자에게나 생기는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점, ④ 원고 주치의나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등은 원고의 나이와 기존 병력, 고혈압 진단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상병의 발생장소와 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에는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 다기보다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더욱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생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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