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두157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48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0481,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 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9867 판결 등 참조).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①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10. 14. 발생한 중대동맥류파열(기존질병), 전간, 뇌지주막하출혈(이하 '1차 상병' 이라 한다)로 ○○대학교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술(clipping) 등을 받고 퇴원할 당시 신경학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2009. 6. 3. 위 병원에 왔을 때도 의식이 명료하고 사지 운동이 정상이었으며, ② 1차 상병 당시 동맥류 파열 부위와 이 사건 상병인 좌측 후방교통 동맥류 파열 부위가 다르고,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망인을 치료한 ○○대학교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 당시 망인에게 발생한 전간 발작은 이 사건 상병인 좌측 후방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후 2차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상 견해를 밝혔으며, 원심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2009. 10. 9.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내출혈은 망인이 전간 발작으로 쓰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발생하였고, 당시 망인에게 발생한 전간 발작도 좌측 후방교통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후 2차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③ 간질(전간)증상이 동맥류 파열을 일으킨다는 의학상 근거나 통계가 없고, 전간 발작시 혈압 등 신체 징후가 급격히 변해 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도 있으나 매우 낮다는 의학상 견해가 있어 이 사건 상병 후유증 또는 합병증인 전간 발착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④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망인에게는 1차 상병 이외에도 다발성 동맥류, 고혈압 치료경력 등 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요인이 있었다는 등의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2) 1차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재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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