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취소
2012두166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54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301,2심-서울고등법원,2012누38857,4심【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8. 11. 4. 비계 해체 작업 중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그 무렵 '좌측 종골골절, 좌측 족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최측 대퇴부 좌상'(이하 위 각 상병을 통칭하여 '기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 2009. 4. 11. 피고에 '좌측 족저신경손상, 좌측 비골신경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요양신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30. 좌측 족저신경손상에 대해서는 요양승인하였으나 좌측 비골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피고의 위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를 치료한 ○○대학교병원이 원고의 상병을 좌측 종골골절로만 진단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족저신경손상은 종골 부위의 수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비골신경손상은 무릎 부위의 수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무릎 부위가 아니라 좌측골에 부상을 입었던 점, 원고 진료기록부에 대한 감정촉탁을 받은 의사도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좌측 발의 통증은 종골골절로 인한 후유증 또는 종골과 거골 간의 관절이 부조화를 이루면서 보행시 나타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는 비골신경손상보다 외측 족저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가.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09. 4. 10.경 ○○○의원에서 신경근전도검사를 통하여 좌측 표재성비골신경 병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의 자문의들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고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좌측 엄지발가락 등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내 의사 소외1 등은 '외상에 의한 비골신경손상은 대부분 슬관절 부위의 골절이나 탈구에 따르는 신경파열, 견인, 압박과 허혈성 손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족근관절 염좌 후에 비골신경손상이 발생한 환자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 증상은 족근관절 이하의 천부(표재성)비골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작열감이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 사실, 또한 외국의 의사 소외2 등은 중등도의 족근관절 염좌에서 17%, 중증에서는 86%의 환자에서 비골신경손상이 동반되었음을 발표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 중 표재성비골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이나 제1심의 진료기록부감정촉탁결과에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상병과 기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면서도 위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사례와 같이 원고의 좌측 족관절부 염좌가 원인이 되어 비골신경손상이 발생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사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새로운 외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가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좌측 표재성비골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신경근전도검사를 통하여 표재성비골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을 당시 이상이 있었던 부위가 어디였는지,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이 표재성비골신경이 관장하는 부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원고가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좌측 족관절부 염좌의 정도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좀 더 심리하여 본 다음 과연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한 조처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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