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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두168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72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8447,2심【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일부 인용하거나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위와 같은 추가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명책임 분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정한 추가상병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것이거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들고 있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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