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2012두207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236,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6755,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 7. 26. 제정)는 지방노동관서장이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평균 임금을 정할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구 국민연금법(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고 한다)상 표준보수월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가 아니라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뿐 아니라 원고의 경우 표준보수월액만 알 수 있을 뿐 신고 된 보수월액을 알 수 없고,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민연금법상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피고가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 및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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