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두212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8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6410,2심【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살펴본다.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제2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보험료징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5 제1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5항에 규정된 '신청한 날'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공단에 제출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망인은 2010. 5. 31.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주식회사 ○○○○○○에 제출하였으나, 위 회사는 망인이 2010. 6. 13. 사망한 후인 2010. 6. 15. 피고에게 위 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망인이 사망일 전에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의사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더라도 피고에게 위 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는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업주는 주식회사 ○○○○○○이 아니라 ○○○○생명보험 주식회사이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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