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2두224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27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7044,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힘료율표 중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힘료율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고시한 부분이 구 고용보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정한 위임 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 범위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 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보험료징수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4조 제6항은 이 사건과 같이 특정 기계에 관한 사업종류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8. 7. 1.부터 시행되는 규정이어서 그 시행 전에 고시된 200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힘료율을 산정하는 데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4. 상고이유 제2, 5점에 관하여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5.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2012두224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