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2두224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845,1심-서울고등법원,2012누715,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중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보험료율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고시한 부분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정한 위임 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임 범위의 한계와 비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원심은 또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 그러한 견해 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 보험료징수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4조 제6항은 이 사건과 같이 특정 기계에 관한 사업종류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시행도 2008. 7. 1.부터이므로 그 전에 고시된 2008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데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위 법 제14조 제6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3. 상고이유 제2, 5점에 대하여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4.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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