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2두276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95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0316,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원심이, 이 사건 요양은 재요양이 아니라 최초요양에 해당하고, 재요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요양 중 원고의 휴업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요양이 재요양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요양 중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제36조 제6항 소정의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최초요양과 재요양의 구별이나 진폐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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