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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두57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12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5267,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 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비흡연 여성인 원고가 1993.경부터 2004. 11.경까지 옥상, 건물 외벽, 목욕탕, 지하주차장, 지하 탱크, 지하실 등에서 방수시공 작업자로 근무한 점, ② 원고가 수행한 방수공사는 실외 공사와 실내(밀폐) 공사가 절반씩 되고, 작업 시간은 청소 작업이 30~40%, 방수페인트 작업이 60~70%로 청소할 때에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고, 특히 지하 밀폐 공간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할 때에는 페인트, 시너 등의 냄새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괴로워한 적이 많았으며, 원고는 2000. 7.경 동해에서 지하실 탱크 안에서 방수작업을 하다가 다른 근로자와 함께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적도 있었던 점, ③ 작업 복장은 대부분 평상복 차림이어서 작업 시 얼굴, 팔, 손 등에 페인트가 묻는 경우가 흔하였고, 원고가 일반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는 경우는 없었던 점, ④ 원고는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면서 경화제를 사용하였는데, 그 경화제는 6가크롬 화합물에 해당하는 크롬산 납을 함유하고 있었고, 6가크롬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의 폐암 발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는 않았더라도 원고는 흡연경력이 없는 여성으로서, 법령상 발암성 물질로 인정된 6가크롬이 함유된 경화제가 다량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실, 지하 탱크, 건물 내부 등 환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현장에서도 흔히 수행된 우레탄 방수작업에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투입되어 발암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던 중 폐암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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