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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두64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16,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489,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 위험인자인 당뇨,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병력과 흡연력이 있었던 사실, 원심 감정의는 이러한 위험인자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추가 상병 간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이러한 원심 감정의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추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원고에게 당뇨와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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