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두6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357,1심-서울고등법원,2011누8934,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등 참조).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9. 2. 8. 공사장 현장건물 지하 2층 물탱크 천정에서 사다리와 함께 약 3~4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좌6-9늑골 골절, 경부 염좌, 요배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09. 3. 13.경 ○○병원에서 '경추 3-4, 4-5,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9.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009. 2. 8.자 이 사건 재해로 7-8번 경추 신경근이 압박되고 4-5번 경추 부위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위와 같은 소견은 모두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원고에게 척수 손상에 관련된 상지저림 또는 보행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거나 신경 압박 소견이 없었음을 가정으로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소견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인 2005년경에 이미 경추부 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2008. 11. 20. 경에는 팔과 오른쪽 등 부위의 방사통 등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진단받은 사실이 밝혀진 점, 이 사건 상병은 경추 3-4, 4-5,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서 경추 7-8번 신경근 압박이나 4-5번 척추손상과는 그 부위 또는 질병의 양태를 달리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심한 퇴행성 병변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재해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상고이유에서 들고 이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1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2대법관 대법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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