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2두75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91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0733,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유】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I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0. 3. 30.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병명으로 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사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729호로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고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고 회신된 사실,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역시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병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어서 결국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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