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두91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48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8037,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법 제121조가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고 법 제122조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참조).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지휘에 따라 해외출장자로서 이 사건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을 법의 적용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