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재누3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1. 기초사실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기술이사로서 근무하던 중 우측안면마비(구안와사,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23.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3. 26.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구단37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 2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 전 이 법원 2011누400호로 항소하여 2011. 9. 8.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1두24569로 상고하였으나 2011. 12. 22.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위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②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③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1) ○○○○○가 원고의 근무관련 서류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과 달리 ○○○○○는 원고에 대한 2008년의 근무기록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있는데, 이는 ○○○○○가 고의적으로 원고의 산재승인을 방해한 것이다.(2) ○○○○○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허위 작성된 것이다.(3) 원고의 과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을 미확인하여 원고가 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나. 판단(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있음을 함께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히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관련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의 방해와 증거의 위조변조' 등에 대하여 확정된 유죄판결 등이 있기나 증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2) 그 밖에 '원고의 과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을 미확인하여 원고가 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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