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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보상보험료등 부과처분취소

2013구단1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64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장관리번호 생략에 관한 2010 년도 고용보험료 확정보험료 외 및 가산금 외 등 6,739,120원, 2010년도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 외 및 가산금 외 등 5,531,180원, 사업장관리번호 생략에 관한 2011년도 고용보험료 확정보험료 외 및 가산금 외 등 34,365,360원, 2011년도 산재보 험료 확정보험료 외 및 가산금 외 등 192,896,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가 정한 보험가입자이다. 나. 원고는, 사업장관리번호 생략에 관하여, 2009년도 고용보험료(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이하 '고용보험료'라고 한다) 2,789,810원,2010년도 고용보험료 6,888,520원, 2011년도 고용보험료 8,450,040원을 신고, 납부하고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 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2,522,960원, 2010년도 산재보험료 2,043,710원, 2011년도 산재보험료 4,669,070원을 신고, 납부하고, 사업장관리번호 생략에 관하여, 2009년도 고용보험료 15,833,630원, 2010년도 고용보험료 15 833,630원, 2011년도 고용보험료 15,947,740원을 신고, 납부하고, 2009년도 산재보험료 47,363,220원, 2010년도 산재보험료52,044,470원, 2011년도 산재보험료 70,426,9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다. 피고는 2012년도 상반기 건설업 사업장에 대하여 ①최근 3년간 사업개시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보수총액과 신고 보수총액(산재보험 기준)을 비교하여 차액이 큰 사업장 순, 최근 3년간 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받은 공사 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보수총액과 신고 보수총액(고용보험 기준)을 비교 하여 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지침을 피고 각 지사에 시달하였고 피고 원처분지사에서는 이 사건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였다.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연도별 재무제표 확인, 근로소득원천칭수영수증, 연도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현장별 공사원가집계표, 계정별 원장 등(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을 검토하여 보수총액을 조사정산함에 있어, 원고가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에 대해 재무제표 확인 중 손익계산서의 경상연구개발비 계정에서 2009년도 199,479,356원, 2010년도 204,708,624원, 2011년도 152,079,644원을 각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시 누락하고, 공사원가계산서 중 본사 소속 현장직에 해당하는 급여 계정에서는 2009년도 116,127,206원, 2010년도 253,229,530원, 2011 년도 387,604,286원을 고용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재무제표 확인 중 공사원가계산서상 2009년도 및 2010년도에는 외주비와 원재료비 계정에 대하여, 2011년도에는 외주비, 외주공사비, 기술개발비, 원재료비 계정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2012. 7. 24., 9. 11” 11. 21. 세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확정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사전 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 문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확정신고 서류 발송의 건으로 현장별 노임현황(2009년, 2011년)을 피고에게 송부하였다.마. 2012. 11. 27. 11:30경 피고 원처분지사의 담당자가 원고를 방문하여 최종적으로 소명자료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담당자가 확인서 및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자 피고는 원고의 사업 중 건설공사 부분의 하도급 공사(외주공사)에 관한 실제 임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공사 부분의 임금총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결정(2009년도 및 2010년도 공사원가계산서의 계정 중 외주비 및 원재료비 중 외주비, 2011년도 공사원가계산서의 계정 중 외주비, 외주공사비, 기술개발비 중 외주비, 원재료비 중 외주비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결정 하기 곤란하므로 동 계정이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하도급 공사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급공사의 보수총액으로 인정)한 다음 건설업 본사 및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 보수총액을 조사정산하였고, 2012. 11. 28. 원고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부족분 으로 산정한 금액, 즉 사업장관리번호 생략에 관하여 2009년도 고용보험료3,206,270원 및 가산금 320,620원, 2010년도 고용보험료 2,347,650원 및 가산금234,750원(2011년도 고용보험료는 208,920원이 초과됨), 2009년도 산재보험료1,829,140원 및 가산금 182,910원, 2010년도 산재보험료 2,586,690원 및 가산금258,660원(2011년도 산재보험료는 371,710원 초과됨)에 기하여 2010년도 고용보험료 확정보험료 외 및 가산금 외 등 6,739,120원, 2010년도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 외 및 가산금 외 등 5,531,180원을 부과하고, 사업장관리번호 생략에 관하여2009년도 고용보험료 6,161,610원 및 가산금 616,150원, 2010년도 고용보험료 7,280,240원 및 가산금 728,010원, 2011년도 고용보험료 12,669,850원 및 가산금1,266,980원, 2009년도 산재보험료 43,119,370원 및 가산금 2,907,560원, 2010년도 산 재보험료 73,664,970원 및 가산금 5,838,200원, 2011년도 산재보험료 58,333,740원 및 가산금 5,833,370원에 기하여 2011년도 고용보험료 확정보험료 외 및 가산금 외 등 34,365,360원, 2011년도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 외 및 가산금 외 등 192,896,430원을 부과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6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와 달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확정보험료를 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3조 제2항의 입법목적은 확정 고용보힘료 및 확정 산재보험료는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따라서 보수총액은 실제 지급된 보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실제 지급된 보수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위 노무비율에 따라 추계된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고 지급된 보수종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정할 수 없다.보험료징수법은 직영노무비와 하도급노무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하도급된 공사에 대한 보수총액의 산정도 실제 지급된 보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피고는 고용,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하도급업체가 직접 일용노무자를 등록하고 원도급업체는 이를 통해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을 현장 별로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원고의 위 각 사업장의 하도급업체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업체를 등록하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 노무자들도 모두 동록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원고가 지급한 직영노무비 및 피고의 위 홈페이지에 위 각 하도급업체가 등록한 노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된 하도급노무비 등을 보수총액으로 산정하여 이에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하였다.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 고용, 산재보험 관련 하도급업체 등록시스템을 신뢰하고 위와 같이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지급된 보수총액을 산정한 것이다.원고의 위 각 사업장에 관하여 직영노무비는 물론 하도급공사의 노무비도 그 지급된 금액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위 각 보험료는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더구나 위와 같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피고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위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피고는 고용보험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 총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직영노무비는 물론 하도급공사의 노무비도 그 지급된 금액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료는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달리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각 보험료는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달리 지급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 납부 및 정산)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 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지 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증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제13조(보험료)⑥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①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미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수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 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2.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보수총액=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 한다)?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다. 판단갑 제3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원고가 신고한 일용근로내역이 실제로 지급된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이나 원고가 산정한 금액이 실제 지급된 노무비 총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인 기업의 재무상태는 세법에 따라 정부에서 공인한 공인회계사 혹은 세무사가 확인해 주는 재무제표 증명원에 의해 확인이 되는데 재무제표 증명원에는 자산과 부채를 나타낸 재무상태표와 총매출과 판매비, 관리비, 영업손실 및 비용 등을 나타낸 손익계산서, 공사원재료비와 노무비, 외주비, 경비 등이 나타나는 공사원가명세서(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원가명세서)로 구성되며 자산과 부채, 노무비 외주비 등을 과목(계정)이라 부르고 각 과목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별도 작성 하여 구체적인 지출과 수입내역을 기재하는 점, 다만 일반 제조와 달리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노무비 계정별원장에 각 현장이 특정되지 않고 월별 노무비 지급내역만이 나와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사실확인을 받은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한 해 동안 해당 회사가 어떤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직영 인건비와 외주비가 지출되었는지를 증명하며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보수총액 신고와 더불어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하나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도 현장별 외주비 금액만 나와 있을 뿐 각 현장의 하도 급의 노무비 금액은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점,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 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 의 임금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 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료 징수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다고 규정하면서도,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종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러한 규정의 내용으로 볼 때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보수총액은 근본적으로 피고보다는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시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 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금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 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건설공사는 수차의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도급공사의 실제 임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의 재무제표 등 공신력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하수급인의 전체 공사에 대한 각 공사현장별 공사원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재하도급이 있는 때에는 재하수급인의 근거자료도 제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된 인건비가 건설근로자공제회 임금신고내역과 동일한 경우에 비로소 이를 하도급공사의 임금내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원고가 2011년도에 시공한 굴비이미지 경관 조성사업의 경우 원고의 2011년도 외주비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는 ㈜○○○○, 주식회사 ○○○, ○○○○(주), ○○○○ 주식회사로 확인되나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주)만이 신고되어 있을 뿐 다른 하도급업체는 신고내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원고가 실제 지급한 노무비의 근거로 주장하 고 있는 일용근로 신고내역은 그 신고가 누락되거나 설령 모든 하도급업체가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관련 등의 문제로 실제로 지급한 임금보다 과소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수총액을 정함에 있어 3차례에 걸려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의 산정이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전체 하도급공사의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결국 보수총액의 산정이 곤란한 것이므로 전체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노무 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이와 달리 일부는 노무비율을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보험료 공평부담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원고가 '확정신고 서류 발송의 건으로 피고에게 송부한 현장별 노임현황(2009년, 2011년)은 원고가 고용노동부에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것일 뿐 실제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현장별 노임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용근로자들의 일당을 10만원이 상회하지 않는 금액으로 신고된 것을 보더라도 세무관련 등의 문제로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게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피고 홈페이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점, 원고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을 한 적이 없는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수급업체를 등록하고 일용노무자를 등록한 사정만으로 이를 실제로 지급된 보수총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산정방식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재무제표확인상 공사원가 계산서의 외주비, 외주공사비, 기술개발비 중 외주비, 원재료비 중 외주비 계정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노무비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하도급 부분의 임금총액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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