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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13구단1000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0927,2심-대법원,2014두4379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7. 9.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0. 28.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이고, 2011. 12. 5. 월요일 08:30 경 이 사건 회사 기숙사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모(母)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2. 6. 원고에 하여 '일부 시간적 과로가 있으나 오랫동안 주야간 근무를 수행하여 순응되었다고 보이는 점, 1일 3회 걸어서 30분 정도의 순찰을 제외하면 대부분 초소 내에서 근무하였고, 발병 이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건강검진결과 나타난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일반질환의심 등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업무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 갑 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에 겹쳐 사망에 이르렀거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어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과중한 업무망인은 2008. 1. 1.부터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특수경비업무를 맡아 주간근무만을 하였으나, 뇌경색으로 인하여 2개월간 치료를 받은 이후 복귀한 2011. 6. 11.부터는 ○○○○○연구센터에 배치되어 3조 2교대로 주야간을 번갈아가며 일반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의 사망 직전에는 2주에 걸쳐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연구센터에 배치된 이후 사망 직전까지 5개월 이상 일일 정상근무 8시간 기준 대비 1.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사망 직전 2주간 기본근무시간 대비 35% 증가한 4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요한 사항'(노동부고시)이 정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에 해당한다.(2) 업무 관련 스트레스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하던 중 망인에게 직장 동료 등을 보내어 수차례 사직을 권고하였고, 업무에 복귀한 망인을 이전보다 근무강도가 높은 ○○○○○연구센터에 배치하였다. 더구나 망인은 직속상사인 특경대장과의 사이까지 좋지 않아 수시로 마찰이 생겨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3) 열악한 근무환경망인이 근무하던 초소는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한 것으로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열악한 사실이었고, 망인이 거주한 기숙사는 주말에 난방이 거의 되지 않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망인의 근무형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조 2교대 근무형태는 직원 3명이 2일간 주간근무(08:00~18:00), 2일간 야간근무(18:00~익일 08:00), 2일간 휴무로 서로 번갈아가며 순환하고, 직원 1명의 결원이 생길 경우 잔여 직원 2명이 24시간 격일제 근무 형태로 변경된다.기간근무장소근무형태비고2008. 1. 1.~2011. 4. 8.정부통합전산센터주5일(월~금)주간근무(08:00~17:00)2011. 4. 9.~2011. 6. 10.뇌경색으로 인한 병가2011. 6. 11.~2011. 9. 23○○○○○연구센터3조 2교대 근무2011. 9. 24.~2011. 9. 30.24시간 격일제 근무2011. 10. 1.~2011. 10. 12.3조 2교대 근무2011. 10. 13.~2011. 10. 24.24시간 격일제 근무2011. 10. 25~2011. 11. 18.3조 2교대 근무2011. 11. 19.~2011. 11. 25.24시간 격일제 근무2011. 11. 26.~2011. 11. 27.3조 2교대 근무2011. 11. 26. 주간근무 2011. 11. 27. 야간근무2011. 11. 28.~2011. 12. 3.24시간 격일제 근무근무일: 2011. 11. 29., 2011. 12. 1., 2011. 12. 3.(2) ○○○○○연구센터의 근무환경망인은 ○○○○○연구센터에서 초소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4시간 격일제 근무시 사업장 내 순찰을 3회 23:00경, 01:00경, 06:00경, 1회 걸어서 30분 정도 소요) 하고, 나머지 시간은 초소 내에서 내방객 안내 및 출입차량 차단기 작동 등 업무를 하였다. 연구센터 직원들은 18:00경 대부분 퇴근하고, 20:00 이후에는 연구센터 방문객이나 직원의 출입이 거의 없으며, 야간근무시 경비업무 담당자들을 감독하는 사람은 없다. 초소는 컨테이너 형태로 벽걸이 에어컨과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근무자는 3인용짜리 소파에서 취침한다.(3) 기숙사 환경망인은 미혼으로 이 사건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였다. 기숙사 난방은 주말에 제한되었는데, 2011. 12. 3 토요일 중 11:00~12:00 1회, 2011. 12. 4. 일요일 중 19:00~20:00 1회 이루어졌다. 망인의 방에는 전기장판과 히터 2대가 있었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1. 4. 9. 08:00 좌측 상하지의 위약감과 발음장애로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우측 기저핵 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복직 당시 약간의 후유증상이 있었으나 발병 이전과 동일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나) 2009. 5. 15., 2010. 7. 9., 2011. 7. 22, 각 건강검진 당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이 있었고, 혈압은 각각 138/78mmHg, 150/100mmHg, 130/80mmHg로 측정되었다.(5)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체검안의는 망인이 2011. 12. 4. 14:00 돌연사하였다고 추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12호증의 13, 14, 을 2, 3,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3, 을 9호증의 1 내지 4, 을 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나) 살피건대, 갑 9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뇌경색으로 휴직 중일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점,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근무환경이 일반적인 건물 경비업무 종사자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 주말 기숙사 난방이 제한된다고는 하나 망인이 개인 온열기구를 사용한 점,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연구센터 초소 근무가 정부통합전산센터 근무보다 힘들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과 특경대장 사이의 마찰은 망인이 근무 중 슬리퍼를 신어서 특경대장으로부터 지적당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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