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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

2013구단1001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511,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전 이하생략 대지에 연면적 475.2㎡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 8. 3. 원고와 소외1 공동명의로 대전광역시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2. 11. 30. 건축주를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신고 하였다.나. 유한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 소외2은 2012. 10. 19. 13:45경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구조물 설치작업 중 철구조물 상부에서 이동하다가 7.1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망 소외2의 유족이 2012. 11. 22.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연면적 1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므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고,건축주인 원고가 2012. 9. 1.경부터 착공하여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다가 그 일부를 하도급 주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를 원고임을 전제로, 2012. 12. 17. 조사결과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 포함) 1,895,280원, 고용보험료(연체금포함) 676,860원 등 합계 2,572,1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 10, 11호증의 각 기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을 바닥구조공사(터파기,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하·우수공사, 철골조공사, 전기공사로 나누어 이를 각 도급 주었고, 원고가 직접 수행한 공사는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공사는 2012. 10. 5. 유한회사 ○○○○이 터파기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착공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가 2012. 9. 1.부터 착공하여 공사를 직접 행하다가 일부를 하도급 주었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위 단서 부분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 중 '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발주자인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3, 4, 5, 6, 8, 10호증, 을 3, 4, 5, 8,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2. 8. 31. 대전광역시 ○○구청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착공일이 2012. 9.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 건축허가신청 대행 및 감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소외3도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지사 소속 조사공무원과 통화 당시 '착공계와 동일한 날짜인 2012. 9. 1. 착공하였으며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당시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 1명과 포크레인 기사 및 그 외 작업 인원 2~3명이 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2012. 9. 1. 착공 후 한동안 작업이 중지되었다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20여일 정도 지나 공사를 재개하였다. 착공일은 착공신고일과 동일하므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위 소외3는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9. 27.경 촬영된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사진(을 9호증)과 관련하여 '위 사진은 이 사건 공사현장 사진이 맞고, 위 사진에 의하면 터고르기 작업(정지작업)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증언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 유성지사 소속 조사공무원에게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바닥공사는 직영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조 공사를 담당했던 ○○○○○ 소속 근로자 소외4도 이 사건 법정에서 '철골작업 중 철골공사 후 진행될 판넬 시공 업체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유한회사 ○○○○(원고가 운영하는 철근콘크리트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업체이다, 이하 '○○○○'이라 한다)의 정이사(성이 정씨인 이사 직함을 가진 사람을 지칭함, 원고는 이 사람의 이름이 '소외6'라고 밝히고 있다)와 상의하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바닥공사가 시공업체 없이 ○○○○ 직원들로 진행되어 고르게 마무리되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며 일부 바닥을 다듬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⑤ 원고는 바닥구조공사, 철골조공사, 전기공사, 하·우수공사를 각 도급 줌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원고가 직접 행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바닥구조공사, 철골조공사, 전기공사, 하·우수공사의 공정만으로 위 근린생활시설을 완성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밝힌 위 각 공사내역 외에도 벽체(판넬), 지붕, 창호, 설비 등 위 근린생활시설을 완성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공사내역이 있을텐데도 이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직접 위와 같은 나머지 공정을 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직접 행한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착공예정일인 2012. 9. 1. 이 사건 공사 중 적어도 터고르기 작업을 시작하였고(원고가 이를 따로 도급 주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바닥공사도 직접 수행하다가 공사 일부를 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이를 각 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신청서 등에 모두 원고를 건축주 겸 시공자로 기재한 점, ②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담당한 위 소외3도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직영처리했느냐'라는 질문에 '전체로는 직영처리이지만, 부분공사는 하도급으로 처리한 것 같다'라고 증언한 점, ③ 원고가 운영하는 ○○○○ 소속 정이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부터 관여하고 공사 현장에 상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은 2009년경 ○○○○의 공장 신축공사를 직영처리하기도 하였던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은 2012. 9. 1.인데(착공일이 2012. 10. 6.이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착공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사업개시신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인 2012. 11. 1.에서야 바닥구조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유한회사 ○○○○과 전기공사를 한 주식회사 ○○○○만 사업개시신고를 한 점(만약 원고와 개별공사업체들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공사업체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고용보험의 가입주체가 되기로 합의하였다면 각 개별공사업체들 대부분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 직원인 정이사로 하여금 공사계약 체결, 공사현장 관리, 공사업체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규정 중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발주자인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보아야 한다.4)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임을 전제로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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