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3구단100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0466,2심-대법원,2014두36785,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내지 2011년 산재보험료 합계 29,292,220원, 고용보험료 합계 9,401,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업을 주된 영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건설업본사 부분과 건설일괄(건축건설공사) 부분의 200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합계 11,332,480원(= 1,826,160원 + 9,506,320원), 고용보험료 합계 5,197,290원(= 2,925,480원 + 2,271,810원)을, 2010년 산재보험료 합계 21,703,410원(= 11,760,650 원 + 19,942,760원), 고용보험료 합계 7,896,000원(= 2,870,900원 + 5,025,100원)을, 2011년 산재보험료 합계 27,370,060원(= 1,721,280원 + 25,648,780원), 고용보험료 합계 7,870,180원(= 3,120,690원 + 7,870,180원)을 각 납부하였다.나. 피고는 2012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각 확정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외주비의 일부 임금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12. 10. 9.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각 확정보험료 신고 내역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 2012. 10. 11. 원고에게 건설일괄(건축건설공사) 부분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아래 표1, 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건설업본사 부분의 각 확정보험료는 모두 환급금이 발생하여 건설일괄(건축건설공사) 부분의 각 확정보험료에 충당되었다).다. 피고는 다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대한 인건비 누락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2012. 10. 17.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각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재정산을 실시하여 2012. 10. 24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아래 표1, 2와 같이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고지서는 2012. 10.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라. 한편 피고는 2010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각 확정보험료 정산과정에서 원재료 계정 중 외주비로 보고 합산한 내역 중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상 재료비로 확인된 사항이 있어 2012. 11. 2. 2010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각 확정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아래 표1, 2와 같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일부 감액하였다.[표1. 산재보험료]당초 신고2012. 10. 11. 자증액처분(고지액)2012. 10. 24. 자증액처분(고지액)2012. 11 . 2.자감액처분2009년9,506,3209,837,960(331,640)10,118,660(280,700)2010년19,942,76024,636,340(4,693,580)24,832,080(195,740)24,726,900(-105,180)2011년25,648,78049,815,590(24,166,810)50,306,260(490,670)합계55,097,86084,289,890(29,192,030)85,257,000(967,110)[표2. 고용보험료]당초 신고2012. 10. 11.자증액처분(고지액)2012. 10. 24.자증액처분(고지액)2012. 11. 2. 자감액처분2009년2,271,8102,425,050(153,240)2,518,890(93,840)2010년5,025,1006,568,730(1,543,630)6,628.290(59,560)6,596,280(-32,010)2011년7,870,18016,510,690(8,640,510)16,690,430(179,740)합계15,167,09025,504,470(10,337,380)25,837,610(333,140)마.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2012. 11. 21.과 2012. 12. 21. 2차에 걸쳐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29,292,220원{= 2012. 10. 11.자 고지액 합계 29,192,030원 + 2012. 10. 24.자 고지액 합계 967,110원 - 2012. 11. 2.자 감액처분액 105,180원 - 건설업본사 부분 환급액 761,740원(= 225,210원 + 122,780원 + 413,750원)} 및 고용보험료 9,401,330원{= 2012. 10. 11.자 고지액 합계 10,337,380원 + 2012. 10. 24.자 고지액 합계 333,140원 - 2012. 11. 2.자 감액처분액 32,010)원 - 건설업본사 부분 환급액 1,237,180원(= 315,740원 + 320,730원 + 600,710원)}와 기타 체납처분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청구원인산재보험료 등은 근로자가 실제 받은 임금의 총액에 각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함이 원칙이나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공사내역서상의 보수로 보험료산출 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없다.이 사건의 경우, 외주비의 대부분이 공사내역서나 공사계약서가 있어 임금을 산정 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공사원가명세서 중 외주비 또는 원재료 중 외주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주비에 노무비율 32%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실제 공사내역서나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산정되는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2. 10. 25.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3.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나. 판단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가 2012, 10. 25. 원고에게 송달 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한 2013. 1.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여 감액되어 2012. 11. 21. 최초 독촉처분이 있었으므로 제소기간은 2012. 11. 2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런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확정보험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에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다만,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28조는 심판청구는 서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구두로 한 경우에는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감액처분을 하여 독촉처분이 있었으므로, 독촉처분 시점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한편, 이 사건 2010년 각 확정보험료 부과처분과 같이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제소 기간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일부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액이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감액처분 또는 남은 체납 보험료에 대한 독촉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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