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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00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0312,2심-대법원,2014두358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은 소외 ○○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2. 13. 01:00경 자택에서 기침과 호흡곤란 등으로 ○○대학교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서 치료하다가 같은 날 15:57경 사망하였다. ○○○○○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폐렴을 원인으로 한 패혈성 쇼크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8. 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자문의 소견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2. 2. 3.과 2012. 2. 4. 이틀간 혹한 속에서 구미에 있는 거래처 주식회사 ○○○○○○에 출장 가서 산업용 용광로 기계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감기에 결렸고, 그 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12. 2. 11. 오전에 병원에 가야하는데도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07:30경 동료 근로자와 함께 경남 양산에 있는 ○○○○에 출장 가서 산업용 용광로 기계시스템을 설치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감기가 폐렴을 유발하여 이로 인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근무내용- 소외 회사는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산업용 용광로 기계시스템을 주문을 받아 직접 제작, 설치하는 회사로서 약 10명 내외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음.- 망인은 2005년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년경 퇴직하여 한두달 정도 다른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08. 5. 1.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음.- 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 휴식시간은 오전, 오후 각 30분, 매주 일요일은 휴무, 연장근무는 부득이한 경우에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월평균 1~2회 정도였음.-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용접 30%, 내화벽돌 제작 30%, 전기 용해파트 40% 정도이고, 여기에 기계가 완성된 후 주문업체에 설치해 주는 업무를 하였음.2) 이 사건 재해 전 일주일간 근무현황- 2012. 2. 3.(금요일): 동료 근로자 4명과 함께 구미시 산호대로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의 2층 사업장에 산업용 용광로 기계시스템을 납품, 설치하여 주기 위하여 출장을 다녀와 18:00경 퇴근하였음. 당시 크레인의 고장으로 제품을 이동시킬 수 없어 약 1시간 정도 지연되었음.- 2012. 2. 4.(토요일):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전일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에 출장을 다녀와 17:00경 퇴근하였음.- 2012. 2. 5.(일요일): 휴무- 2012. 2. 6.(월요일): 회사 내 정상근무(08:00 출근, 18:00 퇴근)- 2012. 2. 7.(화요일): 회사 내 정상근무(08:00 출근, 18:00 퇴근)- 2012. 2. 8.(수요일): 08:00경 출근하여 12:00까지 오전 근무를 하고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간다며 조퇴하였음. 인근병원인 ○○○○의원에 가서 기침, 콧물, 인후통 등으로 3일분의 내복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음.- 2012. 2. 9.(목요일): 회사 내 정상근무(08:00 출근, 18:00 퇴근)- 2012. 2. 10.(금요일): 회사 내 정상근무(08:00 출근, 18:00 퇴근), 공장장이 다음날 양산 출장을 위해 망인에게 건강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이상이 없다고 하였음.- 2012. 2. 11.(토요일): 07:30경 출근하여 동료 근로자인 소외2과 함께 양산시에 있는 ○○○○로 출장을 다녀와 20:30경 퇴근하였음. 크레인을 이용하여 ○○○○의 1층 사업장에 산업용 용광로 기계시스템을 오전에 설치하고 설치작업이 완료된 시점인 14:00경 망인이 몸살이 있다고 하여 그 이후 시운전과 점검하는 동안에는 망인은 휴식을 취하였고, 협력업체의 전기 작업이 늦어져 대기하느라 20:30경 퇴근하게 되었음.3) 3개월간 근무현황- 2011년 10월부터 수주량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근무 강도가 약해져서 평소 연장근무하는 경우가 월 1~3회 정도였음.- 망인의 초과 근로시간과 휴무일은 다음과 같음.① 2012년 1월: 12시간(4일), 설 연휴 휴무 4일② 2011년 12월: 3시간(1일), 특근 1일(5시간), 부친상 휴무 4일, 결근 3일③ 2011년 11월: 7시간(3일)4)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만 44세의 기혼 남자, 키 167cm, 몸무게 63kg- 주 4~5회 음주(1회 음주시 막걸리 1병 정도), 30년 이상 하루 한 갑 이내(2011 년 8월경 이후 일시 금연)- 2011. 8. 25.~2011. 9. 8. ○○대학교 ○○의료원에서 '폐의 괴저 및 괴사,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 소견,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에 대한 관찰, 상세불명의 질병 또는 병태의 관찰, 상세불명의 공기가습증'이 확인됨- 2011. 10. 8., 2011. 10. 13.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료받음.5)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직접사인의 원인: 폐렴나) ○○대학교 ○○의료원의 2012. 9. 17.자 진단서- 병명(최종진단): 폐렴- 향후치료의견: 망인은 2012. 2. 13. 본원 응급실 내원 당시 양측성 폐렴 소견으로 본원에서 항생제 및 수액 치료 시행하였고, 패혈성 쇼크 동반되며 호흡부전소견으로 당시 응급실의 인공호흡기 부족으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던 환자임, 의무기록상 1주전 오심 및 구토 동반되었다는 기록 있고 당시 환자가 이에 대해 진술하였으나, 보호자는 구토력은 없었다고 하며, 당시 환자 의식 경하게 저하되어 있어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을 수 있어 흡인력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다) 주치의 소견 조회 회신(1) ○○대학교 ○○의료원- 진단명: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 신부전- 상병상태: 호흡 곤란, 기침으로 내원, 흉부 사진상 양측 폐에 미만성 폐침윤(폐렴으로 추정), 말초혈액 백혈구 930개, 동맥혈가스분석상 대사성산증과 신부전상태- 폐렴 발병원인: 일반적인 원인은 세균 등이 기도, 폐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서 오며, 구강, 위 내용물 등의 흡인에 의해서도 올 수 있고, 그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음. 그런데 망인의 경우 폐렴이 오게 된 원인을 알 수 없음. 그러나 병력상 응급실 내원 1주일 전부터 오심, 구토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흡인에 의한 폐렴 가능성 있음.- 2011년 건강검진 등으로 발견된 우측 폐의 양성 종괴 음영은 사망 원인과 무관하다고 사료됨.(2) ○○○○○대학교병원- 병원 도착 당시 상태: 패혈성 쇼크 및 폐렴- 발병원인: 폐렴은 일반적으로 호흡기 감염(바이러스, 결핵, 세균, 진균)에 의해 감염됨. 망인의 경우 응급실 방문 약 1주전부터 구토가 있었고, 이에 대한 aspiration(흡인, 사례)의 가능성 있으며, 기존에 있던 폐기종에 URI(상기도 감염) 후 폐렴으로 발전할 가능성 있음.- 심한 음주 및 흡연자로서 aspiraton(흡인, 사례)의 가능성 및 폐기종이 폐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폐기종이 있던 상태에서 호흡 감염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되며, 감염의 원인은 다양함으로 정확히 절대적 원인을 말할 수 없음.- CT상 전이를 동반한 폐암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임상적으로는 감염(폐렴)의 가능성이 높음.라)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망인이 감기에 걸린 것이 2012. 2. 4. 당일이라거나 또는 업무수행 때문이라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감기가 악화되어 폐렴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오심, 구토 등에 의한 흡인 가능성, 2011년 발견된 폐의 기왕증, 개인의 음주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망인의 발병 및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발생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망인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폐렴이 발생하거나 패혈성 쇼크로 진행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6)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폐렴은 세균, 진균(곰팡이) 및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지만 주로 환자의 방어기전(또는 면역체계)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보다 심한 형태로 발병할 수 있음. 기저질환으로 만성폐질환, 과음 또는 알코올 중독, 간질환, 심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함.- 망인이 흡연가이고 상당한 주량의 음주가인 점은 비흡연가 및 비음주가에 비해 폐렴에 대한 방어기전이 저하되어서 중증폐렴의 발생에 기여할 인자로 생각됨. 감기 또는 급성기관지염의 발생은 신체 방어기전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폐렴으로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인자가 되고, 감기 또는 급성기관지염이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환자의 방어기전에 악영향을 끼쳐서 폐렴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망인의 2cm 정도의 폐결절은 중증폐렴의 발생과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됨.- 폐기종은 흡연으로 인하여 폐포(허파과리)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임. 대개 흡연가에서 발생하며 한번 발생하면 사라지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후로도 폐기종은 계속 남아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폐기종이 있다는 사실은 흡연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지속적인 또는 간헐적인 기침, 가래, 또는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였다면 중증폐렴에 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종이 어느 정도 중증폐렴 발생에 관여할 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망인의 경우, 오심, 구토가 1주일 전부터 있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가 흡인성 폐렴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만약 망인의 경우가 흡인성 폐렴이라면 상대적으로 감기와 상관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망인의 과거력 및 개인력 중 흡연력, 음주력, 폐기종(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이 중증폐렴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나머지 과거력은 폐렴 발생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음.[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병을 일으키는 세균에 의해 발병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폐렴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될 수 없고, 단지 환자의 방어기전에 나쁜 영향을 끼쳐 폐렴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을 뿐인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무렵 2012. 2. 3.과 2012. 2. 4. 양일간 망인이 행한 업무인 산업용 용광로 기계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용광로 기계시스템을 공장 내부로 넣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장 내에서 이루어졌고 주간에 이루어졌으며, 그 당시 크레인 고장으로 약 1시간 대기하는 동안에는 차량이나 실내로 이동하여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여 당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추위 속에서 장시간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치하는 산업용 용광로 기계시스템이 중량물이다 보니 대부분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큰 무리가 가는 업무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망인은 소외 회사에 6년간 근무하면서 동종 업무를 하는 등 어느 정도 업무에 능숙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다소 추운 날씨에 양일간에 걸쳐 용광로 기계시스템 설치 작업을 한 것만으로 망인에게 일반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인 과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또한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병 전에 특별히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최근 특별히 과로가 있었다는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않은 점, ④ 한편 감기의 발병에는 바이러스, 분진,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 흡연 등 다양한 원인이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2012. 2. 3.과 2012. 2. 4. 양일간 출장가기 전에는 망인이 회사 내 정상근무를 하였고, 위 양일간 출장을 다녀온 후 2012. 2. 5은 일요일이라 하루 휴무하였으며, 2012. 2. 6., 2012. 2. 7. 양일간 회사 내 정상근무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육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용광로 기계시스템 설치 작업을 다소 추운 날씨에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감기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위 출장 작업이 감기 발병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2012. 2. 8. 오전 근무만 하고 조퇴를 하여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2012. 2. 9., 2012. 2. 10. 양일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회사 내 근무를 하였으며, 2012. 2. 10.에는 출장을 위해 망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공장장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고, 2012. 2. 11. 오전까지는 출장을 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였으며, 당시 연장 근무나 특별히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로 위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나이, 음주력, 과거의 흡연력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사도 '망인 의 경우 오심, 구토가 1주일 전부터 있었다는 기록에 비추어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있으나 흡인성 폐렴인지 명확하지 않고, 망인의 과거력 및 개인력 중 흡연력, 음주력 등이 중증폐렴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나아가 흡인성 폐렴일 경우 상대적으로 감기와 상관성은 높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망인 사망 전에 망인을 진료한 ○○대학교 ○○의료원이나 ○○○○○대학교병원의 의사들은 흡인에 의한 폐렴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로 등으로 폐렴이 발병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감기가 과중한 업무로 폐렴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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