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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0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7. 4. 대구 남구 대명5동에 있는 ○○○○ ○○○○ 내 ○○○○ 분식(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2011. 8. 25. 16:15경 갑자기 토하면서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한 결과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2.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발병 전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 부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재해 발생 전 특별한 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 강도 및 근무조건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4.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취직하기 전까지는 주부로 가사에 종사하였고, 술, 담배를 일절 하지 않았으며, 10년 이상 에어로빅을 하였고, 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기초질환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 그런데 원고는 식당 일은 처음이고 일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일이 몸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시간 중에 계속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힘들었고,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좁은 공간에서 음식조리시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하여 신경을 써야 하였으며, 여름 휴가철 기간 ○○○○ 본부장의 수시 매장 순시, 8월 중순경부터 불시에 시행하는 추석명절 대비 에스코트(원산지 표시, 청결도 등의 내부 검사)와 친절도 검사를 위한 미스테리 쇼퍼(손님을 가장한 감사, 월 2회) 등으로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여 청결 및 친절교육에 참석하여 항상 긴장한 상태로 일하였다. 원고는 2011. 8. 17.경 매장 쿠폰행사와 관련한 손님의 불편신고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취직하여 근무를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꼈고, 재해 발생 전 4일간 그 동안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누적된 결과 신체적으로 이상이 발생하였으나 계속 근무를 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및 작업내용 등- 2011. 7. 4. 이 사건 식당에 채용되지 전에는 전업 주부로 생활하였음.- 이 사건 식당은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름 휴가철 및 추석성수기가 맞물려 기존 직원 4명(사장 포함 5명이 토, 일요일 관계없이 교대로 근무하였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2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었음. 그런데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원고만 신청하여 먼저 채용하게 되었고, 추가 1명은 채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 업무는 식재료 운반, 음식조리, 주문접수, 카운터 계산, 수시 청소 등임_근무시간_업무내용_08:00-10:30_유니폼 착용, 지하 식품창고에서 필요한 식재료를 손수레를 이용하여 매장으로 운반, 식재료 다듬고 음식조리_10:30-14:00_손님 응대(주문접수, 조리, 카운터 계산, 수시 청소)_14:00-14:30_교대로 식사_14:30-19:30_손님 응대(주문접수, 조리, 카운터 계산, 수시 청소)_19:30-20:00_교대로 식사_21:30-23:30_마감(식기세척, 서랍 및 식기 정리, 청소)- 주 5일 근무제(토, 일요일 휴무).- 3교대로 근무하였음. 근무시간은 08:30~15.30(6시간 30분), 15:30~23:30(7시간 30분), 12:00~20:00(7시간 30분)이고, 휴게시간은 특별히 정해진 시간이 없음.- 업무환경은 넓지 않은 주방공간에서 허리를 숙이는 일과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고, 음식 조리할 때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하여 신경을 써야 하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무척 힘들고, 바쁠 때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2) 이 사건 재해 전 근무내역- 2011. 8. 22.과 2011. 8. 24. 이틀간 각 30분 정도 마감이 늦어져 연장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 특별히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 2011. 8. 5.~2011. 8. 7. 3일간 휴무를 포함하여 2011. 8. 1.~2011. 8. 25. 기간 중 총 7일 휴무- 특별히 근무환경이나 근무내용에 변화는 없었음.3) 이 사건 재해 경위- 2011. 8. 23.(화요일) 08:20경 출근하여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는 과정에서 음식을 씹는 것이 어눌하고 음식을 왼쪽 입가로 흘리는 증상이 있었으나 계속 일을 한 후 15:30경 퇴근함.- 2011. 8. 24.(수요일) 15:30경 출근하여 24:00경까지 30분 연장근무하였음.- 원고는 2011. 8. 25.(목요일) 12:00경 출근하여 14:00경 동료들과 점심 식사 후 일을 하던 중 16:15경 어지러워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서 싱크대로 오다가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됨4) 원고의 신체조건 등- 만 45세 여자- 키 165㎝, 체중 68㎏,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음.-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2년부터 만성 감염, 간질환, 지방간, 대상포진 등으로 수차례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됨.5)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좌반신마비, 좌측 반맹, 구름장애가 있었으며 급성 뇌경색에 의하여 발생하였음. 재활치료 및 급성기 뇌경색 치료 요함.- MRI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광범위한 뇌경색 발생나) 2012. 10. 4.자 진단서(○○대학교병원)- 원고는 당시 오른쪽 내경동맥의 원위부가 폐색되어 심한 뇌경색이 발생하였음.- 원고에게서 일반적인 동맥경화의 원인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흡연, 과음 및 혈액질환 등은 발견되지 않음.- 원고의 나이가 45세로 동맥경화가 발생하기에는 젊은 나이였으므로 동맥경화에 의한 가능성은 희박하리라 판단됨. 다른 원인으로는 색전증의 원인이 되는 심장질환(심방세동, 심근경색)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원고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음. 다른 원인으로는 동맥내막박리 혹은 혈관염 등이 있지만 이에 합당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음.- 심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과로가 있었다면 혈전형성을 초래하여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근무기간이 약 2개월 미만이고 MRI 소견 상 우측 대경동맥 협착 소견 있음.라)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원고의 업무내용에서 발병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고, 기존질환으로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이번 뇌 경색은 우측 내경동맥 폐색으로 인하여 초래된 뇌경색인데, 이러한 대뇌동맥 협착 및 폐색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초래되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동맥경화의 결과로 봄이 일반적이기에 발병 당시 46세의 중년이던 원고 역시 중년의 나이, 체질적 요인 등과 같이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뇌동맥에 협착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서 뇌경색이유발된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2 : 기록을 참고한 결과 발병 전 뚜렷한 과로는 없었고, 업무 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뇌경색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6) 이 법원의 xx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내경동맥 원위부 폐색은 '심인성 색전'에 의하여 발생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검사결과는 없었고 '원인미상'의 뇌경색으로 판단됨.- 뇌경색의 원인에 대한 검사결과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업무의 강도에 따라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족함.- 뇌영상에서 기저 혈관질환을 앓고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상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의 근거는 없음.[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x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① 원고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나, 1주일에 5일간만 근무하고 손님들이 많아 업무량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이어서 다른 종업원들보다 업무량이 많지 않았고, 동종 업종의 근로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시간이나 업무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한지 약 50일 정도(휴무 제외하면 실제 근무 일수 약 40일)밖에 되지 않아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② 이 사건 사고 전 특별히 업무내용이나 업무강도 면에서 변화가 없었다.③ 에스코트 관련한 ○○○○ 본부장의 수시 순시는 매장의 위생상태나 음식물의 신선도, 유통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평상시에도 매일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된 것이고, 미스테리 쇼퍼 역시 점포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어서 이에 적발되거나 지적되더라도 해당 점포의 개선이나 관리를 요하는 수준에서의 처분만 있을 뿐 종업원 개인에 대한 어떠한 신분적인 불이익이 없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 중 유독 원고만이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④ 원고는 2011. 8. 17.경 매장 쿠폰행사와 관련하여 손님과 언쟁이 있어 손님의 불편신고로 인하여 ○○○○ 직원으로부터 억울하게 질책을 당하는 등 쿠폰행사 초기 며칠간 손님들과의 잦은 말다툼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 직원으로부터 질책 및 손님과의 말다툼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사업자 문답서(을 제2호증)에 심리적 압박 또는 육체적 부담을 초래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지 대한 질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점, 쿠폰 행사는 고객증가로 인한 식재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최소 1주일 전에 매장에 사전공지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시 쿠폰 행사는 2011. 8. 11.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011. 8. 17.경 원고가 쿠폰 행사 내용과 관련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일상적인 불편신고 이상의 뇌경색을 초래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쉽게 믿기 어렵다.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1주일 전이고, 그 후 정상적인 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뇌경색이 초래될 정도로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⑤ xx대학교병원 신경과 감정의도 일반적으로 내경동맥 원위부 폐색은 '심인성 색전'에 의하여 발생하나, 원고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검사결과가 없어 '원인미상'의 뇌경색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감정의는 뇌경색의 원인에 대한 검사결과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업무의 강도에 따라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의견만 제시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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