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004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0767,2심-대법원,2014두4402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2. 12.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천안시 안서동 소재 원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6. 14. 15: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2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후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육체적 과중부하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호증, 을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2012. 3. 10.~2012. 6. 13. 중 90일에 걸쳐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였고, 불과 6일 정도만 쉬었는데, 초과근로일수는 23일, 초과근로시간 409시간에 달하고, 2012. 5. 17.~2012. 6. 13. 4주간 1주 평균 68.25시간 근무한 점, ② 건설공사 경험도 없이 현장소장직을 처음 맡은 점, ③ 펌프카 파업, 목수와 철근공의 부재, 석재 입고 지연으로 공기(2012. 7.말 완공 예정) 지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④ 미확인된 산재발생에 대한 합의금 지급거절로 노동청에 고발을 당하여 사망 전날 조사를 받았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과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흥분과 놀람, 긴장이 극에 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동맥경화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였고, 건축업 경력이 없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소외6은 소외5에게 현장소장을 맡기려고 하였으나, 소외7가 바쁘다고 하여 망인에게 현장소장을 맡겼다.(2) 2012. 3. 1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고사를 지냈고 공사가 개시되었다.(3) 망인은 현장소장으로 건설 및 인테리어 자재 선정, 하도급 업체 선정, 현장근로자 채용, 관리 및 인건비 지급, 자재입고 관리 등 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07:00 집에 출근하였고, 집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까지는 승용차로 15~20분 가량 소요되었다.(4) 망인 건축일지를 작성하였는데, 건축일지상 야간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자내용3. 26레미콘 타설(24-150 18루배)-> 오후 6시 넘어서5. 10옥상 슬라브 미장 기계마감 작업(새벽 2시까지 2번 돌림)6. 5.가스 배관 작업(저녁 9시까지 작업)(5) 건축일지상 특이사항 발생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자내용3. 18.철근 매듭 문제로 작업 중단 작업자 철수, 철근 업자 바뀜4. 27.펌프카 파업 1일째목수 소외3 산재처리 4월 24일 오른 팔꿈치 연골 비틀림으로 병원에서 맞춘 후 2주 진단이라 함5. 1.펌프카 파업 5일째5. 7.목수 없어 작업 못함5. 9.철근 작업 못함(작업자 없어서)5. 21.노동부에 안전모 미지급으로 소외3이 고발장 접수했다고 통보받음5. 23오전 11시경 노동부 소외2 근로감독관 방문하여 고발자가 취하하지 않으면 고발장 접수하여 검찰에 넘긴다 하고 오후에 현장 방문한다 함오후 2시 넘어서 소외2 감독관 현장 방문. 5월 29일 오전 고발자 소외3 조서 받는다 함(산재신고도 하고 고발장도 접수함)5. 28.목수 옥탑 폼 해체 작업 중단(말을 징그럽게 안듣는다)5. 29.아침부터 목수와 다툼, 작업 안들어 온다 함. 목수 3차 기성금 결재 문제로 철근, 소외4전화 옴6. 1.목수 작업 하려다 화장실 문틀 작아(72mm, 최소 780은 되어야 함) 철수6. 7.노동부 감독관한테 연락왔다. 수요일 6. 13. 오후 2시까지 나와서 조서 받아라6. 8.석재 평택항에 어제 늦게 입고되어 오늘 세관 통과 후 내일 아침 일찍 들어온다 함6. 12.석재 입고, 작업 시작6. 13.소외3 고발건 노동청에서 조서 받음(담당 소외2)(6) 망인 사망 전날인 2012. 6. 1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에서 안전모 미지급과 관련하여 1시간 30분 이내의 피의자신문을 받았다.(7) 망인 사망 일주일 후 소외5가 망인의 업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2. 10. 8. 사용승인을 받았다.(8) 망인에 한 부검감정서에는 "심장의 무게는 445g(성인 남자의 정상치는 300~350g 정도임)이며, 심장 표면에서 다수의 일혈점을 봄.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 및 오른심장동맥에 동맥 내강 거의 완전히 막고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고, 심실근육층에서 광범위한 섬유화를 봄", "심장동맥에 내강을 거의 막고 있는 고도 동맥경화를 보고, 심장이 비대해져 있으며, 심실근육층에는 광범위한 검유화가 형성된 것을 보는바,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병변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병변이 있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으로 인하여 예기치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점". "사인: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하여 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었다.(9) 망인 2004년 건강검진결과 142/76mmHg로 측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1, 14, 15호증, 을 2, 12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에 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5, 소외6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망인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주장에 따른 망인의 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나) 망인이 건축업 경력 없이 현장소장직을 처음 맡았으나, 8동의 건축경력이 있는 소외5가 망인의 업무를 도와주었다.(다) 건축주 소외6은 이 사건 공사 개요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2. 3. 13.~2012. 9. 10.(예정일)'이라 진술하였고(갑 9호증 2쪽), 소외5는 2012. 6. 21.경 망인의 업무를 인수하여 3개월 17일이 지난 2012. 10. 8.에서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예정일이 2012. 7.말(공사기간 4개월 20일 가량)이라서 망인이 2012.7.말까지 완공하기 위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건축주나 수급인이 아니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한 스트레스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망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올리는 골조작업을 하는 상태에서 목수 소외3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것이다. 망인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흥분과 놀람, 긴장이 극에 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이고, 망인의 업무 범위 밖의 것이다. 또한 소외3의 산재신청이 현장소장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마) 망인은 고도의 동맥경화가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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