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1446,2심【주문】1. 피고가 2012. 10.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정형외과 소속 조리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1. 11. 20. 05:30 무렵 출근을 준비하던 중 오른쪽 편마비 증상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진단 결과 기저핵의 출혈, 강직성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는바, 이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2. 6.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일반적인 주방 업무 종사자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거나 급격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2. 10. 16.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호-, 근6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위가) 원고는 2011. 11. 20. 05:00 무렵 자택에서 출근을 준비하던 중 강한 두통과 우측 편마비 증상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량으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나) 현재 원고는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및 우수부 근력저하, 기능저하 등의 상태로 독립적 일상생활시 이동, 보행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나 감시가 필요한 상태이다.2) 원고의 근무상황 및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의 근무상황(1) 원고는 2003년부터 2010. 12.까지 ○○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2) 원고는 2011. 3. 1. ○○○정형외과에 조리사로 입사하였고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 및 직원의 식사 준비 및 식후 정리정돈을 주된 업무로 하였다.(3) 원고는 1일 12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였는데 시간대별 업무수행 내역은 아래와 같다.시간대업무내용 ~6:00출근06:00~09:00병원 입원환자의 아침식사 준비, 배식, 설거지 및 주방정리09:00~11:00휴식11:00~14:00입원환자 및 병원직원 점심식사 준비, 배식, 설거지 및 주방정리14:00~16:00휴식16:00~18:00저녁 준비, 배식 및 정리정돈18:00~ 퇴근(4) 원고는 동료 조리사가 2011. 10. 7.부터 같은 달 9.까지 무단으로 결근하는 바람에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위와 같은 동료 근로자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병원장의 만류로 다시 업무에 복귀한 일도 있었다.나) 평소 건강상태(1) 2009년도 건강검진 결과 내역(검진일 : 2009. 6. 12.)○ 혈압 : 123/72mmHg ○ 총 콜레스테롤 208mg/dL○ 식전 혈당 : 82mg/dl○ 소견 및 조치사항 : 콜레스테롤 관리 - 저지방 식이, 운동, 간기능 관리 - 금주, 충분한 휴식과 영양○ 종합 판정 : 정상 B(2) 2010년도 건강검진 결과 내역(검진일 : 2010. 4. 30.)○ 혈압 : 120/76mmHg ○ 총 콜레스테롤 . 178mg/dL○ 식전 혈당 : 106mg/dl○ 소견 및 조치사항 :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 종합판정 : 정상 B, 일반질환의심(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2010. 11. 9. 및 같은 달 11. 문맥고혈압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2011. 11. 20. ○○○○○○○○○○병원 소견서)2011. 11. 20.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좌측기저핵 뇌출혈로 우측 편마비 발생한 환자로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및 우수부 근력저하, 기능저하 상태로 우측 상지 근력 2~3등급, 우측하지근력 3~4단계이며 독립적 일상생활 및 이동, 보행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나 감시가 필요함. 지속적 재활치료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 2011. 11. 20. 두부 CT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실질내 출혈 소견 확인됨○ 조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육체적 피로는 수반될 수 있으나 수일 내지 수주 간의 업무량, 업무환경의 변화를 볼 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음.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급격한 놀람, 긴장, 흥분 등이 나타나지 않고 개인적요인인 뇌동맥류 파열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다) 진료기록감정의○ 뇌내출혈의 출혈 부위에 따라 기저핵출혈, 시상출혈, 대뇌출혈, 소뇌출혈, 뇌교 및 연수 출혈 등으로 분류되는데 기저핵 출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함. 주요 발병 원인으로는 외상, 고혈압, 미소동맥류 파열과 동정맥 기형 등의 혈관기형, 혈액학적 장애 및 출혈성 장애(백혈병, 혈우병, 파종성 혈관내 응고), 뇌종양의 출혈, 항응고제 요법, 과로 등이 있다.○ 원고는 법정 근로시간의 80%를 초과하는 과로를 하였음. 이러한 과도한 장시간 근로는 상병 발병을 촉진시킬 수 있음.○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뇌심혈관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수치는 발견되지 않음.○ 이전에 뇌심혈관질환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고, 정상 체중, 뇌심혈관질환의 가족력 없으며, 음주력, 흡연력 또한 없어 뇌출혈의 개인적 위험 인자는 발견 되지 않았음. 반면 발병 전 8개월 이상 1주일 72시간의 과도한 근무를 하였고, 동료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직 의사를 밝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도 분명해 보임. 이런 장시간 근무와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상호 작용을 일으켜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라) 사실조회결과(○○○○○ 한의원장)○ 원고는 2008. 9. 25. 문맥고혈압(한방병명 : 간음허증)으로 4회 내원하여 침 치료받았음. 간음허증은 만성피로에 의한 복비, 근육통, 눈침침함 등을 동반한 질병임.[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4, 5, 6호증。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한의원장, ○○○정형외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고지혈증, 당뇨 등의 질환 수치가 기준치를 다소 상회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정형외과에 입사한 이래 줄곧 주 72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여 왔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장기적인 과로에 시달렸음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 점, ② 고용노동부장관 역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내용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관한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를 발표한 바 있는데 원고의 근로시간은 위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동료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이에 부담을 느낀 원고가 ○○○정형외과 원장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가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뇌심혈관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수치는 발견되지 않고, 원고는 법정 근로시간의 80%를 초과하는 과로를 하였는데 이러한 과도한 장시간 근로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장시간 근무와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상호 작용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과로와 스트레스는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10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