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취소
2013구단10061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0624,2심-대법원,2016두65510,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33,958,000원의 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는 2011. 3.경 상호 '○○○', 사업장 소재지 '대전 중구 대흥동 이하생략', 업태 '서비스', 종목 '위생관리용역'으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였고, 원고 원고2는 원고 원고1의 동생이다.나. 원고 원고2는 2009. 9. 23.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2011. 11. 7. ~ 2012. 6. 30., 2012. 12. 17. ~ 2013. 7. 15. 각각 재요양급여를 받았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원고1가 ○○○의 사업주이고 원고 원고2는 근로자다."라는 내용의 원고 원고1 명의의 확인서,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서, 원고 원고2의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 원고2가 ○○○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원고 원고2에게 2012. 1. 30. ~ 2012. 6. 28. 기간에 대하여 8,289,900원, 2013. 1. 14. ~ 2013. 6. 7. 기간에 대하여 10,772,300원, 합계 19,062,200원(= 8,289,900원 + 10,772,30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라. 피고는 2013. 9. 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원고2는 ○○○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통원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을 취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원고 원고2가 ○○○ 소속 근로자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여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재요양 기간 원고 원고2의 평균임금을 최저임금액으로 경정하고, 입원 기간에 대한 기 수령액과 최저임금액을 전제로 산정한 휴업급여액의 차액 1,262,680원, 통원기간에 대한 기 수령액 15,716,320원, 합계 16,979,000원(= 1,262,680원 + 15,716,320원)을 부당이득액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근거하여 부당이득액의 배액인 33,958,000원( 16,979,000원 X 2)의 연대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들이 16,979,000원의 휴업급여를 편취 및 부당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의 형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호증, 을 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 원고2는 ○○○ 소속 근로자이고 통원기간 중 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버험법 제84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보험급여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심사를 하여 원고들의 소명자료를 믿은 것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보험급여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10호증의 1 내지 15, 갑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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