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006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0251,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각한다.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 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남편 소외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일용근로자 채용되어 2012. 6. 11. 11:00경 ○○시 이하생략 태양광설비 설치 및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위하여 우사의 지붕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로 ○○대학○○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에서 요양 중 2012. 7. 16.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2. 8. 30.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대표자 소외1)가 발주자인 소외2으로부터 총공사 금액 6,980,000원에 도급을 받아 그 중 전기사 부분 소외 회사에 하도급을 준것이므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 11. 12. 이 사건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가 소외2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가 도급을 받은 것이고, 소외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총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 포함)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라는 상호로 하는 주된 영업이 각 가정을 방문 하여 태양열발전 설비를 판매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영업 과정에서 태양광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가정이 있을 경우 소외1이 일단 태양광설비의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소외 회사에 일률적으로 500만 원에 태양광설비의 제작 및 설치 일체를 하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경우도 ○○○○의 영업사원인 소외4가 태양솔라의 명의로 잘주자인 소외2으로부터 6,980,000원에 이 사건 공사인 태양광설비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에 500만 원에 태양광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일체를 맡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가 발주자인 소외2으로부터 6,980,000원에 도급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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